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폭행 피해자나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인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 판사에게 CCTV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하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CCTV에 촬영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사용이 곤란해질 수 있어, 피해자는 영상 보관과 열람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열람 요구와 법원에 하는 증거보전 청구는 상대방,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법적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본문

CCTV에 찍힌 사람은 가게에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CCTV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 등이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촬영된 본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 요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상 열람이 금지·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한 또는 거절을 할 때에도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법원에 CCTV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은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고소인은 이 열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184조의 청구는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판사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청구 대상은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이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요구와 증거보전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 열람 요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하는 요구입니다. 이 조문은 영상의 사본 교부나 복사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열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청구는 일정한 청구권자가 판사에게 하는 형사절차상 청구입니다. 청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촬영된 본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CCTV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요구를 받은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 열람하게 해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음
다른 사람의 이익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열람을 제한·거절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사유를 알리고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음
증거보전을 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만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음
증거보전 청구서를 제출형사소송법 제184조제3항서면으로 증거 사용이 곤란해질 사정을 소명해야 함
증거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음

실제 처벌 수위나 제재는 정해져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와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각각 열람권과 증거보전 절차를 정한 조문으로, 이 글에서 다룬 행위 자체의 징역·벌금 법정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피해자인데 CCTV 보관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증거보전 청구인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열거합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은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제184조상 직접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게 CCTV에 제 모습이 찍혔는데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CCTV에 촬영된 본인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으면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법정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제한·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찍힌 CCTV는 가게가 거절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한 또는 거절을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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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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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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