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킬로미터가 적힌 곳은 '제4호', 피해자 통지 단서가 걸리는 곳은 '제2호'
스토킹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실이 어디로 가는가. 이 물음의 답은 한 조문에 모여 있지 않고 법률 한 곳ㆍ시행령 한 곳ㆍ다른 법률 한 곳에 나뉘어 적혀 있다. 그리고 세 자리의 호 번호가 서로 어긋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은 한 항 안에서 둘로 갈린다. 본문의 통지 상대방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고 어미는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의 통지 상대방은 피해자등이고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이다. 그리고 그 단서가 걸리는 범위는 제2호뿐이다.
1킬로미터라는 숫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에 적혀 있는데, 그 제1항이 채우는 자리는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다. 즉 조문 배치상 1킬로미터는 제4호의 사유이고, 피해자등 통지의 단서가 걸리는 곳은 제2호다. 이 글은 이 세 자리를 조문 번호로 짚는다.
한눈에
- 1킬로미터가 적힌 자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 어미는
말한다— 정의 규정이다. - 그 제1항이 채우는 자리: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100미터가 적힌 자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접근 금지 잠정조치).
- 전자장치 부착이 적힌 자리: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
제3호가 아니다. - 경찰 통지: 법 제31조의6 제4항 본문 —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의무). - 피해자등 통지: 같은 항 단서 —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등에게도통지할 수 있다(재량). - 의무로 정해진 것은 통지 방법: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이 전화ㆍ휴대전화 문자전송ㆍ앱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적는다. 통지할지 말지가 아니라, 통지하기로 한 때의 방법이다. - 시행일: 법 제31조의6은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 시행령 제23조의14는[시행 2026. 6. 24.] [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 일부개정]. 2026년 8월 31일 현재 모두 시행 중이다.
이 글은 개별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이 무엇을 어디에 적어 두었는지만 옮긴다.
숫자가 아니라 자리가 다르다
100미터와 1킬로미터는 성격이 다른 숫자다. 하나는 법원이 명하는 잠정조치의 준수 거리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한 통지 사유의 거리다.
| 숫자 | 적힌 조문 | 무엇을 정한 숫자인가 | 그 조항의 어미 |
|---|---|---|---|
| 100미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접근 금지 잠정조치의 거리 | 각 호 외의 부분이 할 수 있다(법원의 결정) |
| 1킬로미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 |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말한다(정의) |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의 어미는 말한다이다. “1킬로미터 안에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문장은 이 조문 어디에도 없다. 이 호가 하는 일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넘긴 빈칸(제4호)을 채우는 것이다.
제4항은 한 항 안에서 상대방도 어미도 갈린다
법 제31조의6 제4항의 원문은 이렇다. 제4항은 호가 4개이고, 본문 뒤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한 항을 둘로 나눠 읽으면 이렇게 된다.
| 본문 | 단서 | |
|---|---|---|
| 누가 | 보호관찰소의 장 | 보호관찰소의 장 |
| 누구에게 | 관할경찰관서의 장 | 피해자등 |
| 언제 | 제1호~제4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어미 |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할 수 있다 |
단서가 걸리는 범위는 제2호뿐이다. 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는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단서의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이지 통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괄호 안의 피해자등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범위 표기는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이 조가 아니라 이 장이다.
1킬로미터는 제4호에 배치돼 있다
시행령 제23조의14는 4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1항(2개 호) 하나다.
제23조의14(피해자의 보호) ① 법 제31조의6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하는 경우
제1항의 첫 문장이 가리키는 자리는 법 제31조의6제4항제4호다. 제2호가 아니다. 조문 문언이 1킬로미터를 놓아 둔 칸은 제4호이고, 피해자등 통지의 단서가 걸리는 칸은 제2호다. 두 칸이 어긋난다.
제2호(잠정조치 기간 중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본문에 직접 적힌 별개의 사유다. 어느 사실관계가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이 글에서 판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조문 배치만 놓고 보면, 1킬로미터라는 거리 기준이 적힌 곳은 단서가 걸리는 제2호가 아니라 제4호다.
시행령 제23조의14에는 제2항도 있다. 그 취지는 법 제31조의6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경찰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항의 원문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경찰 통지가 의무라는 근거는 법 제31조의6 제4항 본문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로 충분하다.
시행령 제3항의 ‘해야 한다’는 ‘방법’에 걸린다
가장 자주 뒤집히는 대목이 여기다.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에는 해야 한다가 있다. 그런데 그 의무의 대상은 통지 여부가 아니라 통지 방법이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6. 6.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보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6. 6. 9.>
문장 구조를 보면 조건절이 통지를 할 때에는이다. 통지할지 말지는 앞서 본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의 통지할 수 있다(재량)에 달려 있고, 통지하기로 한 때에 어떤 수단을 쓰는지가 제3항이다. 열거된 수단은 전화ㆍ휴대전화 문자전송ㆍ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이고, 문자전송은 그중 하나다. “문자로 반드시 온다”는 문장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제3항의 주어에는 보호관찰소의 장과 함께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들어 있다. 다만 법 제31조의6 제4항만 놓고 보면 통지의 주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다. 관제센터의 경보 운영 실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은 <신설 2026. 6. 9.>, 제4항은 <개정 2026. 6. 9.>다. 신설과 개정은 다른 표기다. 그리고 제4항은 세부 사항을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그 세부 내용은 시행령 안에 없다.
2026년 6월 24일에 시행된 것은 ‘조문’이 아니라 ‘단서의 개정규정’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의 문언은 이렇다.
부칙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및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6월 24일이다. 부칙 제2조가 적용례로 지목한 대상은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이다. 조문 전체가 아니라 제4항 단서다. 제31조의6이라는 조문 자체는 [본조신설 2023. 7. 11.]로 그 전부터 있던 조문이다. 그러므로 “2026년 6월 24일에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생겼다”는 정리는 조문 표기와 맞지 않는다. 그날 시행된 것은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시행령 쪽에서는 제23조의14 **제3항(신설)**이다.
부칙 제2조는 시행일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다.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시행령 쪽 부칙은 번호 없는 단일 부칙이다.
부칙 <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두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 ‘제1조’라는 조 번호는 붙지 않는다.
통지를 받은 경찰이 하는 일은 의무로 적혀 있다
피해자등 통지가 재량인 자리에서, 통지를 받은 경찰의 조치는 의무로 적혀 있다. 법 제31조의6 제5항이다.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이다. 제5항이 인용하는 제9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다.
잠정조치의 다섯 갈래
100미터와 전자장치 부착이 각각 어느 호인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있다. 제1항의 호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로 5개다(제3호의2가 끼어 있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은 제3호의2다. 원문 표기는 3의2.이고, 제3호가 아니다. 그리고 제2항은 각 호의 잠정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적는다. 접근 금지(제2호)와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이 함께 붙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법 제31조의6 제1항은 법원이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 등본을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고 적고, 제2항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조문 구조 요약
| 조문 | 항 수 | 호가 있는 항 |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 8개 항 | 제3항 6개 호, 제4항 4개 호 (나머지 항은 호 없음)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 4개 항 | 제1항 2개 호 (나머지 항은 호 없음)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7개 항 | 제1항 5개 호, 제4항 3개 호, 제6항 2개 호 |
세 조문 모두 목(가ㆍ나ㆍ다)은 없다.
질문 형태로 다시 정리하면
스토킹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면 피해자에게 문자 알림이 오나요
조문에 적힌 것은 두 단계다. 첫째,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가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를 정하는데, 그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이고 적용 범위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둘째,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은 그 단서에 따라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ㆍ휴대전화 문자전송ㆍ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적는다. 즉 조문상 의무로 적힌 것은 통지 여부가 아니라 통지 수단이고, 문자전송은 열거된 수단 가운데 하나다. 전자장치 부착만으로 피해자등에게 통지가 간다고 적은 조문은 이 세 조문에 없다. 개별 사안에서 통지가 이루어지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접근금지 100m인데 전자발찌 1km 알림은 누구에게 가나요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조문에 있다. 100미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접근 금지 잠정조치 거리이고, 1킬로미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유의 거리다. 그리고 시행령 제1항이 채우는 자리는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다. 법 제31조의6 제4항 본문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적는다. 반면 피해자등 통지를 정한 단서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걸리고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이다. 조문 배치상 1킬로미터가 적힌 곳은 제4호이므로, 단서가 걸리는 제2호와는 칸이 다르다.
스토킹 전자발찌가 집 근처에 오면 경찰만 알고 피해자는 모를 수 있나요
조문의 문언만 놓고 보면, 법 제31조의6 제4항에서 의무(통지하여야 한다)로 적힌 상대방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한 곳이고,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는 단서의 재량(통지할 수 있다)이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그리고 통지를 받은 경찰의 조치는 제5항에 의무로 적혀 있다 —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이 무엇을 의무로, 무엇을 재량으로 정했는지는 여기까지가 문언이다. 개별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조문 문언 바깥의 물음은 여기서 답하지 않는다.
-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의 개정 전 문언 — 2025. 12. 23. 개정 전에 단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문언이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한 것은 제4항 끝의 연혁 표기가
<개정 2025. 12. 23.>이고 그 개정규정이 2026. 6. 24.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데까지다. - 법 제31조의6 제3항ㆍ제6항ㆍ제7항의 원문 — 제3항이 6개 호로 되어 있다는 것 외에 그 전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시행령 제23조의14 제2항의 원문 문언 — 제2항이 있다는 것과 경찰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는 취지까지만 확인했다.
- 시행령 제10조 제1항(전자장치의 일시 분리)의 내용 —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2호가 번호로만 인용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의 내용과 제3항~제7항의 원문 — 법 제31조의6 제4항 제3호가 제9조 제4항을 번호로 인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잠정조치의 기간도 마찬가지다.
- 시행령 제23조의14 제4항이 위임한 세부 사항 —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는 위임 문언만 조문에 있다. 그 세부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경보 운영 실무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신청ㆍ동의 절차 — 위 세 조문에 없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1킬로미터ㆍ100미터 외의 거리 기준 — 위 세 조문에 없다.
-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 —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부착명령)과의 비교 — 이 글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로서의 부착만 다룬다.
참고 법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4항<개정 2025. 12. 23.>,[본조신설 2023. 7. 11.]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ㆍ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피해자의 보호) —
[시행 2026. 6. 24.] [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 일부개정]. 제3항<신설 2026. 6. 9.>, 제4항<개정 2026. 6. 9.>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 (번호 없는 단일 부칙)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 위 조문이 번호로 인용한 조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각 원문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