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한다고 다 신고의무자 아니다…장애인학대 신고, 직종에 업무 요건까지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은 조건 없이…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는 환자 접촉 요건 걸려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모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조건 없이 들어가고 그 밖의 종사자는 직종과 업무 성격을 함께 충족해야 들어간다.
이 내용을 담은 조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다. 조문 제목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다.
이 호의 문언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법률 제21266호가 바꿨고, 개정 조항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3호는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눈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이 앞의 두 갈래이며, 여기에는 별도의 요건이 붙지 않는다.
세 번째 갈래는 같은 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간호법 제2조 제3호의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다. 조문은 이들 앞에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이라는 요건을 붙였다.
이 요건은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 두 직종에 함께 걸린다. 수식하는 구절 뒤로 두 직종이 ‘및’으로 이어져 있어, 간호조무사에게만 요건이 붙고 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만으로 대상이 된다고 읽을 근거는 문언에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자를 간호하거나 진료를 보조하지 않고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도 않는 업무만 맡는 경우는 이 호의 문언에 들어오지 않는다.
의료기사와 응급구조사도 제3호에는 없다. 다만 이들은 제2항의 다른 호에 따로 올라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는 제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는 제5호다.
제59조의4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여덟 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제3항은 ‘삭제’로 남아 있다.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제2항이다. 제2항이 정한 신고 대상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두 가지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4에 있다.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재는 형벌이 아니다. 해당 조항은 과태료만 정하고 있고 징역이나 벌금을 함께 두고 있지 않다.
같은 호에는 단서가 있다.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에 포함된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사회복무요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90조 역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개 항이며 제5항은 ‘삭제’다. 제3항에는 제3호의2와 제3호의3이 삭제된 호로 남아 있다.
법률 제21266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조문뿐이며, 개정된 제3호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개정된 문언에 따른 의무는 시행일인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제59조의4에 관한 적용례는 법률 제13663호 부칙 제2조에 있다. 이 조항은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제7항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고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 제3항, 제4항, 제7항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4, 같은 조 제5항
- 의료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 간호법 제2조 제3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66호 부칙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366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