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에서 1킬로미터와 100미터 기준은 누구에게 통지되는가
요약 및 결론: 스토킹 잠정조치에서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접근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의 통지 사유를 정한다. 이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는 즉시 통지하여야 하지만,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는 제31조의6 제4항 제2호에만 연결된 `통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1킬로미터 이내 위치 사실만으로 피해자등 통지가 법적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이 시행 중이다. 전자장치의 거리 기준을 설명할 때는 1킬로미터가 적힌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 100미터가 적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피해자등 통지를 정한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를 분리해 읽어야 한다.
1킬로미터와 100미터는 같은 거리 기준인가요?
1킬로미터와 100미터는 서로 다른 조문에 놓인 서로 다른 기준이다. 100미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의 거리이고, 1킬로미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통지 사유의 거리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호에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이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둔다. 같은 항 제3호의2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잠정조치로 규정하며, 잠정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의 1킬로미터는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의 위치를 가리킨다. 이 시행령 조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의 대통령령상 사유를 정의하는 규정이며, 피해자등 통지와 연결된 제4항 제2호가 아니다.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면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본문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의 1킬로미터 이내 위치는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의 사유이므로, 본문의 경찰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 구조다.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는 같은 항 단서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호는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고, 단서의 문언은 통지할 수 있다이다.
1킬로미터 이내 위치는 제4호, 피해자등 통지 단서는 제2호에 각각 놓여 있다. 따라서 1킬로미터 이내 위치 사실만으로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읽을 수는 없다.
피해자등 통지가 이뤄진다면 문자는 반드시 사용되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은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통지할 때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의 해야 한다는 통지하기로 한 경우의 방법에 관한 의무이고, 통지 자체를 언제나 하도록 바꾸는 규정은 아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단서의 통지할 수 있다는 피해자등 통지의 재량을 정한다.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은 문자전송을 가능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열거할 뿐, 문자만을 필수 수단으로 정하지 않는다.
경찰 통지 뒤에는 어떤 법정 의무가 있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즉시 현장 출동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피해자등 통지가 재량인 제4항 단서와 달리, 경찰 통지를 받은 뒤의 확인과 보호 조치를 의무로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5항의 의무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전제로 한다. 1킬로미터 기준은 제4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행령상 사유이므로, 통지 상대방과 후속 의무를 구별해 조문을 읽어야 한다.
2026년 6월 24일에 시행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6년 6월 24일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이 시행됐다. 같은 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도 시행됐으며, 이 항은 2026년 6월 9일 신설됐다.
2026년 6월 24일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이라는 조문 자체가 신설된 날이 아니다. 법률 제21229호 부칙은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제31조의6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통지 규정에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가 있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에서는 잠정조치·통지·보호 절차를 정할 뿐 벌칙이나 법정형을 직접 두지 않는다. 따라서 세 조문만으로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으며, 이 통지 규정 자체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피해자등 또는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규정 없음: 잠정조치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2 | 규정 없음: 잠정조치 |
|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위치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 | 규정 없음: 경찰 통지 사유 |
| 접근 금지 잠정조치 위반 또는 위반 우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제2호 | 규정 없음: 경찰 통지 의무, 피해자등 통지 가능 |
관련 법령
제4항 본문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이고, 이어지는 단서는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이다(<개정 2025. 12. 23.>). 한 항 안에서 통지 상대방과 어미가 함께 갈린다. 본문의 상대방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고 어미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인 의무이며, 단서의 상대방은 피해자등이고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단서가 걸리는 범위는 제2호뿐이고 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는 걸리지 않는다. 제4항의 호는 4개이며, 제2호는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는 "그 밖에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다. 정의 괄호의 범위 표기는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조가 아니라 장이다. 제31조의6 자체는 [본조신설 2023. 7. 11.]로 그 전부터 있던 조문이고, 제4항 끝의 연혁 표기는 '개정'이지 '신설'이 아니다. 개정 전 단서에 어떤 문언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5항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하여야 한다'인 의무다. 같은 조문 안에서 경찰에 대한 통지(제4항 본문)와 통지를 받은 경찰의 조치(제5항)는 의무이고,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제4항 단서)만 재량이다. 제5항이 번호로 인용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다. 제31조의6은 8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3항(6개 호)과 제4항(4개 호)뿐이며, 제3항ㆍ제6항ㆍ제7항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23일이므로 그 날은 2026년 6월 24일이다. 그날 시행에 들어간 것은 제31조의6이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이고, 시행령 쪽에서는 제23조의14 제3항의 신설규정이다. 제31조의6은 [본조신설 2023. 7. 11.]로 이미 있던 조문이므로, 2026년 6월 24일을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신설일로 적으면 조문 표기와 맞지 않는다.
부칙(법률 제21229호)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는 "제15조의2 및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이고, 지목한 대상도 조문 전체가 아니라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이다. 기준 시점은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당시'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다.
제23조의14(피해자의 보호) 제1항은 "법 제31조의6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로 시작하고, 제1호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다. 제2호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하는 경우"이고, 제1항의 호는 이 둘뿐이다. 어미가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어서 의무도 재량도 아니며, '1킬로미터 안에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문언은 이 조문 어디에도 없다. 제1항이 채우는 자리는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이고, 피해자등 통지의 단서가 걸리는 곳은 제2호다. 두 칸이 어긋난다. 제23조의14는 4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1항뿐이며, 제2항의 원문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6. 6. 9.>). 조건절이 '통지를 할 때에는'이므로 어미 '해야 한다'가 걸리는 대상은 통지 여부가 아니라 통지 방법이다. 통지할지 말지는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의 '통지할 수 있다'에 달려 있고, 문자전송은 열거된 수단 가운데 하나여서 '문자로 반드시 온다'는 문장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의 괄호의 범위 표기는 '이하 같다'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보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6. 6. 9.>)로, 신설과 개정 표기가 서로 다르다.
부칙(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은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조 번호가 붙지 않는 단일 부칙이므로 '부칙 제1조'라고 적으면 조문 표기와 맞지 않는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칙에 따라 제23조의14 제3항의 신설규정이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같은 날 시행됐다.
제9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다. 각 호 외의 부분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100미터는 법원이 명하는 잠정조치의 준수 거리이고, 1킬로미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통지 사유의 거리여서 성격이 다르다. 이 제2호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제2호와 단서의 '피해자등' 정의가 함께 인용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제9조는 7개 항이고 제1항의 호는 5개다.
제9조 제1항 제3호의2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이다. 원문 표기는 '3의2.'이고 제3호가 아니다. 제1항의 호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로 5개이며, 제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접근 금지(제2호)와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이 함께 붙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은 이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 조문이다. 이 글이 다루는 부착은 다른 법률에 따른 부착명령이 아니라 스토킹 잠정조치로서의 부착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장치가 1킬로미터 이내에 있으면 피해자등 통지는 법적 의무인가요?
1킬로미터 이내 위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유로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에 연결된다. 제31조의6 제4항 본문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는 즉시 통지하여야 하지만, 피해자등 통지 단서는 제2호에만 적용되므로 1킬로미터 위치만으로 피해자등 통지가 의무가 되지는 않는다.
접근금지 100미터와 1킬로미터는 같은 거리 기준인가요?
100미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접근 금지 거리다. 1킬로미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통지 사유 거리이므로, 두 숫자는 같은 조문이나 같은 법적 기능을 뜻하지 않는다.
피해자등에게 통지하면 문자로만 알려야 하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은 피해자등에게 통지할 때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을 정한다. 문자전송은 열거된 방법 중 하나이며, 통지 여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단서가 정한 `통지할 수 있다`의 범위에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