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병원 전원이 아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는 조문에서 세 갈래로 갈린다

입력 2026.09.04.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직무상 알게 된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지운다. 의료기관과 관련된 호는 제2항 제3호다. 이 호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을 통째로 넣지 않는다. 세 갈래로 나누고, 마지막 갈래에만 조건을 건다.

‘병원 직원은 모두 신고의무자’라는 설명도, ‘의사만 의무가 있다’는 설명도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어긋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문언 그대로 짚는다.

기준일: 이 글은 2026. 9. 4.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법률 제21266호는 2025. 12. 30. 공포되어 2026. 7. 1.부터 시행되었다.


제2항 제3호는 무엇을 열거하는가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같은 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

한 문장이지만 대상이 셋으로 갈라진다.

갈래조문이 지목하는 사람별도 요건
첫째「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없음
둘째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없음
셋째같은 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간호조무사(「간호법」 제2조제3호)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앞의 두 갈래는 자격과 지위만으로 걸린다. 셋째 갈래는 다르다. 직종(간호조무사ㆍ사회복지사)과 업무의 성격(환자의 간호 및 진료 보조 또는 환자와의 직접 접촉)이 함께 걸린다. 의료기관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호에 들어오지 않고, 원무ㆍ행정 직군은 제3호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다.

수식은 간호조무사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다

문언이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다.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이라는 수식을 간호조무사에만 붙이고, 사회복지사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것만으로 조건 없이 넣는 설명이 있다.

문언 구조는 그렇지 않다. 제3호 셋째 갈래는 종사하는 자 중으로 범위를 먼저 좁힌 뒤, 그 좁힌 범위에 수식을 걸고, 수식 뒤에 간호조무사 및 ... 사회복지사병렬로 놓는다. 수식은 병렬된 두 직종 모두에 걸린다. 사회복지사만 요건 없이 빠져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거꾸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이 수식이 걸리지 않는다. 조문이 종사하는 자 중이라고 범위를 다시 여는 지점이 셋째 갈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수식의 사정거리를 앞으로 당겨 의료인에게까지 조건을 붙이는 것도 문언과 어긋난다.

의료기사와 응급구조사는 제3호에 없다 — 다른 호에 있다

제2항 제3호에 의료기사와 응급구조사를 함께 올리는 설명도 있는데, 제3호 문언에는 두 직종이 없다. 다만 이들이 신고의무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각각 별개의 호로 들어와 있다.

  • 제4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 제5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 제6호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호가 다르면 요건도 다르다. 제4호와 제5호에는 제3호 셋째 갈래 같은 업무 성격 요건이 붙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제3호에 의료기사가 있다”는 서술은 근거 조문과 요건 구조를 동시에 틀리게 만든다. 제2항은 제1호부터 제25호까지 스물다섯 개 호로 직역과 기관을 나누어 열거하고 있고, 어느 호에 걸리느냐에 따라 붙는 조건이 달라진다.

신고할 수 있다(제1항)와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제59조의4 제1항과 제2항은 어미가 다르다.

  • 제1항 —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제2항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재량이고, 제2항은 열거된 사람에게 걸리는 의무다. 제2항의 방아쇠는 그 직무상 ... 알게 된 경우라는 점도 문언 그대로다.

신고 대상은 하나가 아니다. 조문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둘을 함께 적는다. 신고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 둘 중 하나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근거 조문은 같은 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4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제90조 제3항 본문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성질이다.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나란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형사처벌의 선택형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다. 부과ㆍ징수 주체도 제90조 제4항이 따로 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단서를 놓치기 쉽다. 제3호의4 단서는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호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를 정하면서 괄호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포함시켰는데, 신고의무는 지되 위반 시 과태료는 물리지 않는 구조다. 이 제외는 제1호에 걸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것이고, 제3호의 의료인ㆍ의료기관의 장ㆍ간호조무사ㆍ사회복지사에게 적용되는 문언이 아니다.

조문에는 ‘삭제’로 남은 자리가 있다

조문 번호를 세거나 인용할 때 걸리는 지점이다.

  • 제59조의4는 항이 여덟 개다(①~⑧). 이 가운데 ③ 삭제 <2017. 12. 19.>가 그대로 남아 있다. 호는 제2항에만 스물다섯 개가 있고, 나머지 항에는 없다.
  • 제90조는 항이 다섯 개다(①~⑤). ⑤ 삭제 <2012. 1. 26.>가 남아 있고, 제3항 안에도 3의2. 삭제3의3. 삭제가 번호만 남은 채 비어 있다.

‘삭제’로 남은 자리는 번호를 밀어내지 않기 때문에, 항 수만 세어 인용하면 실제 조문과 어긋난다.

제59조의4에는 신고의무 조항 말고도 이어지는 항이 있다.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신고 절차ㆍ방법 안내 의무, 제6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예방ㆍ신고의무 교육 내용을 포함시킬 의무, 제7항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정한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현행 제2항 제3호의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266호다. 이 개정법률은 제59조의4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하여 제3호만 바꾸었고, 제90조는 고치지 않았다. 제90조 제3항 제3호의4의 현행 문언은 종전 개정들이 누적된 결과이며, 그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3663호다.

부칙은 한 조뿐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6. 7. 1.**이 시행일이다. 법률 제21266호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따라서 이 개정으로 바뀐 것은 제59조의4 전체의 신설이나 최초 시행이 아니라 제2항 제3호의 문언이며, 그 문언은 시행일 이후 적용된다.

거슬러 올라가면, 법률 제13663호 부칙 제1조 단서는 제59조의4와 제90조 제3항 제3호의4의 개정규정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만 2017. 1. 1.로 시행을 늦췄다. 조문 자체의 시행을 통째로 미룬 것이 아니다.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다. 두 부칙 규정의 대상 시점은 모두 지났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59조의4 제2항 제3호나 제90조 제3항 제3호의4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을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장애인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의 신고의무자가 되지는 않는다. 제3호는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을 조건 없이 넣고, 그 밖의 종사자는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만 넣는다. 다만 제2항 다른 호(의료기사는 제4호, 응급구조사는 제5호 등)에 해당하면 그 호를 근거로 의무가 생긴다.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90조 제3항 제3호의4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개별 사안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4이고, 같은 항 본문이 정한 상한은 300만원 이하다. 여기에 단서가 붙는데, 제59조의4 제2항 제1호 중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이 과태료에서 제외된다. 부과ㆍ징수는 제90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참고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항, 제2항(제1호~제25호), 제3항(삭제),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제3호의4, 제3항 본문, 제4항, 제5항(삭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의료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간호법」 제2조제3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4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 법률 제21266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부칙
  • 법률 제13663호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ㆍ제2항 제3호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4ㆍ제4항 ·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2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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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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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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