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의료기관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소속’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입력 2026.09.04.

핵심 답변: 의료기관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9월 4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제59조의4 제2항 제3호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그리고 일정한 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구분해 열거한다. 특히 마지막 범주에는 직종과 업무 내용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붙는다.

조문은 의료기관 내부를 세 갈래로 나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의료기관과 관련된 제3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2.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3. 같은 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

따라서 세 번째 범주는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가 아니라, 두 직종을 먼저 특정하고 다시 업무 성격으로 한정한다.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이라는 수식은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 모두에 걸린다. 단지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제3호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의료인만 신고의무자라고 이해하는 것도 조문과 맞지 않는다. 의료기관의 장과, 위 두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조무사ㆍ사회복지사도 제3호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기사와 응급구조사는 제3호에 없지만, 다른 호에는 있다

의료기사와 응급구조사는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의 열거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의료기사는 제4호, 응급구조사는 제5호에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조문을 확인할 때에는 ‘의료기관 관련 신고의무자’라는 넓은 표현과 ‘제3호에 적힌 사람’이라는 좁은 표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신고 대상과 제재는 무엇인가

신고의무가 문제 되는 대상은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다. 제59조의4 제2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해 직무상 그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90조 제3항 제3호의4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의 선택형 규정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다. 제90조 제3항 제3호의4의 단서는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에 포함된 사람 중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을 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단서는 의료기관 관련 제3호의 인적 범위를 줄이는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조문 전체 구조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59조의4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구조이며, 제3항은 삭제된 상태로 남아 있다.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임의 신고 규정이고, 제2항은 열거된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이어 제4항부터 제8항은 신고 절차 안내, 예방 조치, 교육 및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다.

제90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구조이고, 제5항은 삭제되어 있다. 제3항 안에도 제3호의2와 제3호의3이 삭제된 호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제90조 제3항 제3호의4가 존재한다는 점과, 조문에 삭제 표시가 없다는 설명은 별개의 문제다.

2026년 개정의 시행일과 적용례 구분

현행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의 문언은 법률 제21266호로 개정되었고, 이 법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2026년 9월 4일에는 해당 개정 제3호가 시행 중이다.

이 시행일은 제59조의4 전체가 그날 처음 신설되거나 처음 시행됐다는 뜻이 아니다. 법률 제21266호는 제59조의4 제2항 제3호를 개정했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시행 후 알게 된 사실부터 적용’이라는 적용례는 법률 제13663호 부칙 제2조에 있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같은 부칙은 제59조의4 및 제90조 제3항 제3호의4 개정규정 가운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부분의 시행시점도 별도로 정했다. 이를 법률 제21266호의 적용례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장애인학대를 신고할 의무가 있나요?

의료기관 관련 제3호만 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열거되어 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한다는 업무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제3호는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을 포괄하는 문언이 아니다.

간호조무사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상 장애인학대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었고, 제59조의4 제2항 제3호의 직종 및 업무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 제재는 제90조 제3항 제3호의4에 따른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제59조의4 제2항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90조 제3항 제3호의4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같은 호 단서가 적용된다.

참고 법령과 조문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ㆍ제2항 제3호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4ㆍ제4항 ·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2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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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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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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