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자장치 1킬로미터 알림은 누구에게 가나 — 경찰 통지는 '하여야 한다', 피해자 통지는 '제2호'일 때만 '할 수 있다'
요약 및 결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본문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에 적혀 있고, 이 제1호는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가 대통령령에 맡긴 사유이지 단서가 걸리는 **제2호**가 아니다. 그러므로 1킬로미터 이내 진입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등에게 통지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31조의6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21229호(2025. 12. 23. 일부개정)에 담겨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통지 방법을 정한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은 대통령령 제36387호(2026. 6. 9.)로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세 조문은 모두 시행 중이다. 이 제도를 "1킬로미터 안에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문자가 간다"는 한 문장으로 줄이면, 거리 기준이 적힌 조문과 통지 상대방을 정한 조문과 통지 방법을 정한 조문이 한 층으로 뭉개진다.
1킬로미터는 어느 조문에 적혀 있나 —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다
1킬로미터라는 숫자가 적힌 자리는 하나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피해자의 보호) 제1항 제1호이고, 문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다.
이 제1호의 어미는 “말한다”다. 제1항이 “법 제31조의6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의무를 지우는 규정도 재량을 주는 규정도 아니라 무엇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적어 둔 정의 규정이다.
그래서 이 조문에서 곧바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1킬로미터 이내 위치는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까지다. “1킬로미터 안에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문장은 제23조의14 어디에도 없다. 제1항은 두 개 호로 되어 있고, 제2호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하는 경우”다.
100미터와 1킬로미터는 같은 성격의 거리인가 — 하나는 금지 거리, 하나는 통지 사유다
같은 성격이 아니다. 100미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문언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다. 법원이 결정으로 붙이는 금지의 범위다.
1킬로미터는 그 금지 범위가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지를 하게 되는 사유의 거리다. 적힌 곳도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다.
두 숫자가 놓인 자리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 숫자 | 적힌 조문 | 그 조문에서의 역할 |
|---|---|---|
| 100미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의 내용(접근 금지의 거리) |
| 1킬로미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 |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전자장치 부착은 또 다른 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호는 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제4호로 다섯 개이고, 전자장치 부착은 그중 제3호의2(“「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다. 제3호가 아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접근 금지(제2호)와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이 함께 붙는 상황이 여기서 나온다.
1킬로미터 진입 사실은 누구에게 통지되나 — 본문의 상대방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다
통지를 받는 쪽은 경찰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본문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어는 보호관찰소의 장, 상대방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어미는 “통지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이 본문은 제1호~제4호 전부에 걸린다. 1킬로미터 이내 위치는 시행령을 거쳐 제4호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대한 즉시 통지 의무는 이 경우에도 그대로 발생한다.
피해자등에게는 언제 통지할 수 있나 — 단서가 걸리는 것은 제2호뿐이다
같은 항 단서의 문언은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이다.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상대방은 피해자등이다. 같은 항 안에서 통지 상대방과 어미가 함께 갈린다.
단서가 붙는 사유는 제2호 하나뿐이다. 제2호는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100미터 접근 금지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제1호·제3호·제4호에는 이 단서가 걸리지 않는다.
호 번호가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다. 1킬로미터 이내 위치는 제4호의 사유이고, 피해자등 통지의 재량이 열리는 것은 제2호다. 두 호는 같은 항 안에 나란히 있지만 서로 다른 호이며, 제4호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단서가 작동하지는 않는다.
행위별 분해
아래 표의 ‘법정형’ 칸은 형벌을 적은 것이 아니다. 이 글이 다루는 세 조문에는 형벌이나 과태료 액수가 적혀 있지 않고, 통지의 상대방과 어미(의무인지 재량인지)를 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에는 각 조문이 그 자리에서 정하는 효과를 적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결정하는 것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형벌 규정 아님. 각 호 외의 부분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
|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하는 것 |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 | 형벌 규정 아님. 같은 항의 재량 규정이며, 제2항에 따라 다른 호와 병과할 수 있다 |
| 스토킹행위자가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것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 | 형벌 규정 아님. 어미가 “말한다”인 정의 규정으로,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
|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4항 각 호의 사실을 경찰에 통지하는 것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본문 | 형벌 규정 아님. 상대방은 관할경찰관서의 장, 어미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인 의무다 |
| 보호관찰소의 장이 그 사실을 피해자등에게도 통지하는 것 | 같은 조 제4항 단서 | 형벌 규정 아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고,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
| 피해자등에게 통지를 할 때 그 수단을 고르는 것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 | 형벌 규정 아님.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인 방법 의무다 |
|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통지를 받은 뒤 조치하는 것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5항 | 형벌 규정 아님. 즉시 현장 출동 등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인 의무다 |
통지는 반드시 문자로 오나 — ‘해야 한다’가 걸리는 대상은 방법이다
문자가 필수 수단은 아니다.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항의 어미는 “해야 한다”로 의무이지만, 의무가 걸리는 대상은 ‘통지를 할 것인가’가 아니라 ‘통지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다. 통지 여부는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의 “통지할 수 있다”에 달려 있고, 제3항은 통지하기로 한 때에 열거된 방법 중 하나로 하라고 정한 것이다. 조문 문언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병렬해 두었으므로, 문자전송은 그중 하나이지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제3항의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6. 9.>“다. 같은 조 제4항은 “<개정 2026. 6. 9.>“로 표기가 다르다.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보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정해 세부 사항을 다시 넘기고 있고, 그 세부 사항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등’은 누구를 말하나 — 조문이 괄호로 정의해 두었다
정의는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의 괄호 안에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이다. 즉 접근 금지 잠정조치의 대상이 된 피해자와 그 동거인, 가족이 여기에 들어간다.
정의가 미치는 범위 표기도 조문마다 다르다. 법 제31조의6 제4항의 괄호는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이 조가 아니라 이 장에 걸린다.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의 같은 괄호는 “이하 같다”로 적혀 있다.
2026년 6월 24일에 시행된 것은 무엇인가 — 조문이 아니라 단서다
새로 생긴 조문이 아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그 날은 2026년 6월 24일이다. 이 날부터 시행된 것은 제31조의6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이다. 제31조의6 제4항 끝의 연혁 표기가 “<개정 2025. 12. 23.>“이지 “<신설>“이 아닌 것도 같은 사실을 가리킨다.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문언은 “제15조의2 및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이고,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이미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그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다.
시행령 쪽 부칙은 모양이 다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은 조 번호 없이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조문마다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4항 단서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기 전에 그 자리에 어떤 문언이 있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글은 개정 전후를 비교하지 않고,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까지만 적는다.
경찰은 통지를 받은 뒤 무엇을 하나 — 제5항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
제31조의6 제5항이 이어받는다. 문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다.
같은 제31조의6 안에서 어미가 갈린다. 경찰에 대한 통지(제4항 본문)와 통지를 받은 경찰의 조치(제5항)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제4항 단서)는 “통지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제5항이 인용하는 제9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다.
전자장치 부착에 이르는 앞 단계도 같은 조문에 적혀 있다. 제31조의6 제1항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결정한 경우 결정문 등본을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한 뒤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1조의6 자체는 “[본조신설 2023. 7. 11.]”로 이미 있던 조문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이 글이 다루는 세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4는 통지의 주체·상대방·사유·방법을 정한 규정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열거한 규정이다. 이들 조문의 문언에 형량이나 과태료 액수는 적혀 있지 않다.
잠정조치를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이 따르는지, 그 벌칙을 정한 조문이 어디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조문 번호와 형량을 적지 않는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격을 보여줄 양형기준 수치나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조문들을 직접 판단한 판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번호·판시사항·주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2026년 6월 24일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지 선고일이 아니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제31조의6 제3항·제6항·제7항의 전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 항들이 무엇을 정하는지에 관한 조문 번호와 내용은 적지 않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 그중 제31조의6 제4항 제3호가 인용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무엇을 정하는지, 그리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2호가 인용하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청이나 동의 절차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인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시행령 제23조의14 제4항이 세부 사항을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넘기고 있을 뿐, 그 내용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절차를 설명하지 않는다.
위치추적 관제센터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경보가 어떤 단계로 나뉘는지도 이 글은 다루지 않는다.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에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통지 주체의 하나로 적혀 있다는 것까지가 이 글이 확인한 범위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 통지 상대방, 어미, 시행일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어떤 통지가 이루어지는지를 이 글은 판단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4항 본문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이고, 이어지는 단서는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이다(<개정 2025. 12. 23.>). 한 항 안에서 통지 상대방과 어미가 함께 갈린다. 본문의 상대방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고 어미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인 의무이며, 단서의 상대방은 피해자등이고 어미는 '통지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단서가 걸리는 범위는 제2호뿐이고 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는 걸리지 않는다. 제4항의 호는 4개이며, 제2호는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는 "그 밖에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다. 정의 괄호의 범위 표기는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조가 아니라 장이다. 제31조의6 자체는 [본조신설 2023. 7. 11.]로 그 전부터 있던 조문이고, 제4항 끝의 연혁 표기는 '개정'이지 '신설'이 아니다. 개정 전 단서에 어떤 문언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5항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하여야 한다'인 의무다. 같은 조문 안에서 경찰에 대한 통지(제4항 본문)와 통지를 받은 경찰의 조치(제5항)는 의무이고,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제4항 단서)만 재량이다. 제5항이 번호로 인용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다. 제31조의6은 8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3항(6개 호)과 제4항(4개 호)뿐이며, 제3항ㆍ제6항ㆍ제7항의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년 12월 23일이므로 그 날은 2026년 6월 24일이다. 그날 시행에 들어간 것은 제31조의6이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라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이고, 시행령 쪽에서는 제23조의14 제3항의 신설규정이다. 제31조의6은 [본조신설 2023. 7. 11.]로 이미 있던 조문이므로, 2026년 6월 24일을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신설일로 적으면 조문 표기와 맞지 않는다.
부칙(법률 제21229호)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는 "제15조의2 및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시행일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이고, 지목한 대상도 조문 전체가 아니라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이다. 기준 시점은 날짜가 아니라 '이 법 시행 당시'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다.
제23조의14(피해자의 보호) 제1항은 "법 제31조의6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로 시작하고, 제1호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로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다. 제2호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일시 분리하는 경우"이고, 제1항의 호는 이 둘뿐이다. 어미가 '말한다'인 정의 규정이어서 의무도 재량도 아니며, '1킬로미터 안에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문언은 이 조문 어디에도 없다. 제1항이 채우는 자리는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이고, 피해자등 통지의 단서가 걸리는 곳은 제2호다. 두 칸이 어긋난다. 제23조의14는 4개 항이고 호가 있는 항은 제1항뿐이며, 제2항의 원문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3항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신설 2026. 6. 9.>). 조건절이 '통지를 할 때에는'이므로 어미 '해야 한다'가 걸리는 대상은 통지 여부가 아니라 통지 방법이다. 통지할지 말지는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의 '통지할 수 있다'에 달려 있고, 문자전송은 열거된 수단 가운데 하나여서 '문자로 반드시 온다'는 문장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의 괄호의 범위 표기는 '이하 같다'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보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6. 6. 9.>)로, 신설과 개정 표기가 서로 다르다.
부칙(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은 "이 영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조 번호가 붙지 않는 단일 부칙이므로 '부칙 제1조'라고 적으면 조문 표기와 맞지 않는다. 조문별로 시행일을 달리 정하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부칙에 따라 제23조의14 제3항의 신설규정이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같은 날 시행됐다.
제9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다. 각 호 외의 부분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어미가 '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다. 100미터는 법원이 명하는 잠정조치의 준수 거리이고, 1킬로미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통지 사유의 거리여서 성격이 다르다. 이 제2호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제2호와 단서의 '피해자등' 정의가 함께 인용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제9조는 7개 항이고 제1항의 호는 5개다.
제9조 제1항 제3호의2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이다. 원문 표기는 '3의2.'이고 제3호가 아니다. 제1항의 호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로 5개이며, 제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접근 금지(제2호)와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이 함께 붙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은 이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 조문이다. 이 글이 다루는 부착은 다른 법률에 따른 부착명령이 아니라 스토킹 잠정조치로서의 부착이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면 피해자에게 문자 알림이 오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단서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해자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통지 여부는 재량이고, 전자장치를 부착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통지를 할 때의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문자전송은 열거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접근금지 100m인데 전자발찌 1km 알림은 누구에게 가나요
100미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의 거리이고, 1킬로미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통지 사유의 거리로 성격이 다릅니다. 1킬로미터 이내 위치는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를 재량으로 허용하는 단서는 제2호에만 걸리므로, 제4호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등 통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스토킹 전자발찌가 집 근처에 오면 경찰만 알고 피해자는 모를 수 있나요
조문 구조상 그렇게 갈릴 수 있습니다. 제31조의6 제4항 본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즉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정하지만,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는 단서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통지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를 받은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같은 조 제5항이 정하며,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