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병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전 직원 아닌 직종·업무 요건 확인해야

입력 2026.09.04.

의료인·의료기관장과 일정 업무의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대상…제2항 제3호에 의료기사·응급구조사는 없어

의료기관에서 일한다는 사정만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2026년 9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같은 법 제59조의4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료기관과 관련한 제3호는 대상을 세 갈래로 구분한다.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은 별도 업무 요건 없이 열거돼 있다.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법문은 그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든다.

따라서 세 번째 갈래에는 직종과 업무 성격이 함께 요구된다. 환자와의 직접 접촉 또는 간호·진료 보조라는 요건은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 모두에 걸린다.

제2항 제3호에 의료기사와 응급구조사는 적혀 있지 않다. 다만 법은 의료기사를 제4호, 응급구조사를 제5호에서 각각 별도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59조의4는 제2항만으로 이뤄진 조문도 아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두고 있으며, 제3항은 삭제된 상태로 남아 있다.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신고 절차 안내와 예방 조치, 교육 등에 관한 의무를 규정한다.

현행 제2항 제3호 문언은 법률 제21266호로 개정됐다. 이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 공포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칙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제재는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4에 규정돼 있다. 같은 법은 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사람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는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다. 다만 제59조의4 제2항 제1호에 포함된 사회복무요원은 이 과태료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90조 역시 제3항만 있는 조문은 아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구성돼 있고 제5항은 삭제됐으며, 제3항에는 삭제된 제3호의2와 제3호의3도 남아 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참고 법령·조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항 제3호, 제4항부터 제8항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4, 제4항
  • 「의료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간호법」 제2조제3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ㆍ제2항 제3호 ·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의4ㆍ제4항 ·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2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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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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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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