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1킬로미터 진입 때 통지 대상은 경찰…피해자등 통지는 제2호에만 재량

입력 2026.09.05.

100미터 접근금지와 1킬로미터 기준은 서로 다른 조문에 규정…통지 여부와 통지 방법도 구분해야

스토킹범죄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경우, 접근이 금지된 장소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사실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는 사유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피해자등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정한다. 이 항은 출석·전자장치 부착 거부, 잠정조치 위반 또는 위반 우려, 잠정조치 위반 의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4개 호로 구성된다.

같은 항 단서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고 별도로 규정한다. 본문의 통지는 통지하여야 한다로 정한 의무인 반면, 단서의 피해자등 통지는 통지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이다.

여기서 단서가 적용되는 제2호는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제2호의 잠정조치는 피해자 또는 동거인·가족,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전자장치 부착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2에 규정돼 있다. 법원은 잠정조치로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할 수 있다.

반면 1킬로미터 기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에 있다. 이 규정은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의 대통령령상 사유로 정한다.

따라서 1킬로미터 이내 위치는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에 따른 경찰 통지 사유다. 피해자등 통지를 허용한 단서는 제2호에만 연결돼 있어, 1킬로미터 이내 위치라는 사유만으로 단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통지 방법도 통지 여부와 구별된다.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은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통지할 때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하도록 정한다. 이는 통지를 하기로 한 경우의 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문자전송 자체를 반드시 하도록 한 조항은 아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31조의6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즉시 현장 출동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에 대한 통지 의무와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 재량은 같은 조문 안에서도 상대방과 효과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제31조의6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은 피해자등 통지 방법을 새로 규정했다. 이는 제31조의6 조문 자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시행령의 통지 방법 규정이 시행된 것이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5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 제1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 제2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387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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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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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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