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스토킹 전자장치 1km 통지는 경찰에 의무…피해자 통지는 '제2호'일 때만 재량

입력 2026.09.05.

1km는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 피해자 통지 단서는 법 제31조의6 제4항 제2호

스토킹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들어온 경우, 법이 통지 상대방으로 정한 곳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다.

근거 조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이다. 이 항의 단서는 법률 제21229호로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4항 본문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이다. 어미는 ‘통지하여야 한다’이고, 각 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네 개다.

같은 항의 단서는 상대방도 어미도 다르다. 단서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에서 말하는 피해자등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다. 정의 괄호의 범위 표기는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조가 아니라 장이다.

단서가 걸리는 사유는 제2호 하나다. 제2호는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1킬로미터가 적힌 자리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의 호는 두 개다.

그런데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이 채우는 것은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의 위임이다. 제4호는 “그 밖에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호 번호가 어긋난다. 단서가 걸리는 것은 제2호이고 1킬로미터는 제4호의 사유이므로, 1킬로미터 이내 진입 사실 자체는 단서가 적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의 어미도 ‘말한다’로, 의무나 재량이 아니라 위임된 사유의 범위를 정한 정의 규정이다.

100미터가 적힌 자리는 또 다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잠정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제9조 제1항의 호는 제1호·제2호·제3호·제3호의2·제4호로 다섯 개이고, 전자장치의 부착은 제3호의2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호의 잠정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통지 방법을 정한 조항은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이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이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2026년 6월 9일 신설됐다.

제3항의 어미는 ‘해야 한다’이지만 그 대상은 통지 여부가 아니라 통지 방법이다. 통지할지 여부는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의 ‘통지할 수 있다’에 달려 있고, 문자전송은 조문이 열거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

경찰이 통지를 받은 뒤의 조치는 법 제31조의6 제5항에 있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6년 6월 24일에 시행된 것이 무엇인지는 부칙에 적혀 있다. 법률 제21229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그날 시행된 것은 제31조의6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이다. 제31조의6은 2023년 7월 11일 신설된 조문이고, 제4항 끝의 연혁 표기도 ‘개정 2025. 12. 23.‘이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적용례다. 해당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시행령 부칙은 조 번호가 없는 한 문장으로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조문마다 시행일을 달리 둔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정 전 단서의 문언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통지의 세부 절차도 시행령 제23조의14 제4항이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31조의6 제4항과 그 단서를 직접 판단한 판례도 확인하지 못했다.

세 숫자가 놓인 자리를 다시 정리하면, 100미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접근 금지의 거리이고, 1킬로미터는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통지 사유의 거리이며,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는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가 제2호에 한해 재량으로 정한 것이다.

참고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6. 24. 시행. 본문 ‘통지하여야 한다’(관할경찰관서의 장), 단서 ‘통지할 수 있다’(피해자등), 각 호 네 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1항·제2항·제5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 제1조(시행일),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피해자의 보호) 제1항 제1호·제2호 —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의 위임 사유, 제1호에 1킬로미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 — 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 신설, 2026. 6. 24. 시행. 통지 방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4항 — 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387호) — 조 번호 없는 한 문장, 단서 없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3호의2(전자장치의 부착)·제4호(유치), 제2항(병과) —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2024. 1. 12. 시행

관련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5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 제1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229호) 제2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387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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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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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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