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킬로미터와 100미터는 같은 알림 기준이 아니다
스토킹 잠정조치에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경우, 거리 기준과 통지 규정은 서로 다른 조문에 놓여 있다. 이 구조를 구분하지 않으면 “1킬로미터 안에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문자 알림이 온다”는 식으로 읽기 쉽다. 그러나 2026년 8월 31일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1킬로미터는 피해자 통지를 정한 기준이 아니라 경찰 통지 사유를 정한 시행령의 기준이다.
핵심은 세 곳이다. 100미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1킬로미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 피해자등 통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단서에 있다. 숫자와 통지 대상을 한 문장으로 묶어 읽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
먼저 구분할 두 거리: 100미터와 1킬로미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제2호는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규정한다. 같은 항 제3호의2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잠정조치로 둔다. 두 잠정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
반면 1킬로미터는 접근 금지 그 자체의 거리 문언이 아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는,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한다. 이 조항의 문장 끝은 “말한다”이다. 어떤 경우가 통지 규정의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정의하는 자리다.
따라서 100미터와 1킬로미터는 같은 기능의 두 단계가 아니다. 전자는 잠정조치의 접근 금지에 관한 거리이고, 후자는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에 연결되는 통지 사유의 거리다.
통지는 누구에게, 언제 의무인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의 본문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에는 네 개의 호가 있고, 1킬로미터 기준은 그중 제4호에 속한다. 즉 1킬로미터 이내 위치는 경찰 통지 구조 안에서 읽어야 한다.
같은 항의 단서는 통지 상대방과 문장 끝을 다르게 정한다. 단서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피해자등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을 뜻한다.
본문의 “통지하여야 한다”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향한 의무이고, 단서의 “통지할 수 있다”는 피해자등에 대한 재량이다. 더욱이 단서는 제4호가 아니라 제2호에만 붙어 있다. 1킬로미터 이내 위치는 제4호의 사유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제4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등 통지 의무가 생기는 구조는 아니다.
이 구분은 “접근금지 100m인데 전자발찌 1km 알림은 누구에게 가나요?”라는 질문에 조문 번호로 답하게 한다. 1킬로미터는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로 이어지고, 법 제31조의6 제4항 본문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되는 사유다. 피해자등 통지는 같은 항 단서가 정한 제2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별도 규정돼 있다.
문자·전화·앱은 통지의 ‘방법’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은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통지할 때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2026년 6월 9일 신설돼 같은 달 24일부터 시행됐다.
여기서 “해야 한다”는 통지 여부를 항상 의무화하는 말이 아니다.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가 “통지할 수 있다”라고 정한 통지가 이뤄질 때, 그 방법을 정한 의무다. 열거된 방법 중 문자전송도 하나이므로, 조문만으로 문자 발송 자체가 언제나 필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
2026년 6월 24일에 시행된 내용
2026년 6월 24일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이라는 조문이 새로 생긴 날이 아니다. 이 조문은 2023년 7월 11일 본조신설됐고, 2026년 6월 24일에는 제31조의6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이 시행됐다. 해당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한다.
같은 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도 시행됐다.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은 2026년 6월 9일 신설됐고, 대통령령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현재 조문을 설명할 때는 전자장치 부착 제도 전체의 신설이 아니라,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과 통지 방법 규정의 시행을 구분해야 한다.
자주 묻는 조문 구조
스토킹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차면 피해자에게 문자 알림이 오나요?
법 제31조의6 제4항 단서에 따른 피해자등 통지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시행령 제23조의14 제3항은 그 통지가 이뤄질 때 가능한 방법으로 전화·휴대전화 문자전송·앱 등을 정한다. 1킬로미터 기준은 제4호에 연결되므로, 전자장치 부착이나 1킬로미터 이내 위치만으로 피해자등에게 문자 통지가 의무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접근금지 100m인데 전자발찌 1km 알림은 누구에게 가나요?
100미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접근 금지 거리다. 1킬로미터는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제4호 통지 사유이며, 법 제31조의6 제4항 본문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된다. 두 거리 기준은 서로 다른 조문과 기능에 속한다.
스토킹 전자발찌가 집 근처에 오면 경찰만 알고 피해자는 모를 수 있나요?
접근이 금지된 장소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는 법 제31조의6 제4항 제4호의 사유다. 이 경우 본문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등 통지에 관한 단서는 제2호에만 적용되므로, 제4호의 1킬로미터 사유만을 기준으로 피해자등 통지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정한 문언은 없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1킬로미터는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에 있는 제4호 통지 사유이고, 100미터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접근 금지 거리다. 법 제31조의6 제4항은 제4호를 포함한 사유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되, 피해자등 통지는 제2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구분한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6 제4항·제5항, 부칙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제1조·제2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14 제1항 제1호·제3항, 부칙 <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