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 대상은 두 갈래, 기간 요건이 서로 다르다

입력 2026.09.09. 오전 10:08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임대주택에 자동으로 입주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법령은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따로 정해 두었고, 그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다. 두 갈래는 머물러야 하는 기간의 숫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괄호로 제외 대상까지 달아 두었다. 뭉뚱그리면 틀린다.

즉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를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 제7조의4 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2.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제2호의 ‘1년 이상’은 2026년 4월 21일 공포·시행된 대통령령 제36271호가 종전의 ‘2년 이상’을 고친 문언이다.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한다.

1.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구분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어떤 시설보호시설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
머문 기간6개월 이상 입소1년 이상 입주
나온 사유의 이름퇴소퇴거
기한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괄호의 제외 대상법 제7조의4 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

같은 숫자는 뒤의 ‘2년’뿐이다. 앞의 기간 요건은 6개월과 1년으로 갈라져 있고, 시설의 종류도 다르다. 한쪽 숫자를 다른 쪽에 옮겨 적으면 조문에 없는 요건이 된다.

2. 괄호를 빼고 옮기면 대상이 넓어진다

두 호 모두 본문 끝에 괄호를 달아 제외 대상을 정했다. 괄호를 생략하고 요건만 옮기면, 조문이 배제한 사람까지 포함되는 잘못된 설명이 된다.

제1호의 괄호 — “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모법 제7조의4는 보호시설의 퇴소를 규정한다.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소할 수 있고,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즉 제1호 괄호가 가리키는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다. 네 가지 퇴소 사유 중 이 한 가지에 따라 퇴소한 사람만 우선 입주권 대상에서 빠진다. 보호기간이 끝나서 퇴소한 경우(제2호)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어 퇴소한 경우(제1호)는 괄호가 배제한 자리가 아니다.

제2호의 괄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제2호의 괄호는 다른 조문을 인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직접 제외 사유를 적어 두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가서 그 때문에 나가게 된 경우다.

3. 근거 조문 체계 — 어디서 나온 권리인가

이 우선 입주권을 설명할 때 조문 번호를 틀리게 대는 일이 잦다. 근거는 세 단계로 이어진다.

  • 법 제4조 제1항 제4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열 가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의무로 정하고, 그 제4호가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이다. 우선 입주권이 법률에 처음 놓이는 자리다.
  • 법 제8조의5 —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이다.
  • 시행령 제4조의2 — 그 위임을 받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이 위의 두 갈래, 제2항이 선정 절차다.

법 제8조의5의 인용 문언 ‘제4조제1항제4호’는 **법률 제15202호(2017. 12. 12. 일부개정)**가 종전의 ‘제4조제1항제3호’를 고쳐 만든 것이다.

제7조의2는 이 주제의 근거 조문이 아니다

법 제7조의2는 제목이 「보호시설의 종류」인 조문이다. 우선 입주권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제1호에 나오는 ‘보호시설’이 어떤 것들인지를 나누어 둔 조문이다.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같은 조 제2항은 단기보호시설의 장이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연장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보호시설의 설치는 법 제7조가, 입소 대상은 법 제7조의3이 따로 정한다. 이들은 시설 쪽 조문이고, 우선 입주권의 대상 요건은 어디까지나 시행령 제4조의2에 있다.

4. 2026년 4월 21일 — 주거지원시설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제2호의 ‘1년 이상’은 오래된 문언이 아니다.

  • **대통령령 제36271호(2026. 4. 21. 일부개정)**의 개정문은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한다였다.
  • 그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전부다. 유예 기간을 둔 조항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다.
  • 따라서 개정규정 자체가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행을 기다리는 조문이 아니다.

여기서 조심할 자리가 하나 더 있다. 현행 시행령의 상단 표시는 [시행 2026. 7. 8.] [대통령령 제36498호, 2026. 7. 7., 일부개정]이지만, 제36498호는 제9조와 별표만 고쳤고 제4조의2는 건드리지 않았다. 현행본 맨 위에 찍힌 공포번호를 특정 조문의 개정 근거로 그대로 옮겨 적으면 틀린다. 이 조문의 ‘1년 이상’을 만든 것은 제36271호다.

같은 조문 안의 ‘성평등가족부장관’이라는 표현은 또 다른 개정에서 나왔다. **대통령령 제35806호(2025. 10. 1. 타법개정)**가 종전의 ‘여성가족부장관’을 바꾼 문언이다.

5. 이 조문에 없는 것

  • 법정형이 없다. 시행령 제4조의2는 대상자와 선정 절차만 정한 조문이다. 징역·벌금 같은 형벌도, 과태료 같은 행정질서벌도 이 조문에는 붙어 있지 않다. 이 주제를 설명하면서 처벌 조항을 끌어오면 조문의 성질을 혼동한 것이다.
  • 자동 부여 규정이 없다. 조문의 어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이다.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해당하면 곧바로 입주가 이루어진다고 정한 것이 아니다.
  • 선정 절차는 조문 밖에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고만 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행령 본문이 아니라 그 아래 단계에서 정해진다.
  •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시행령 제4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6. 조문의 구조 정리

시행령 제4조의2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 제1항 —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제1호, 제2호)
  • 제2항 —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은 2009년 10월 19일 신설되었고, 이후 2010년 3월 15일, 2025년 10월 1일, 2026년 4월 21일 세 차례 개정되었다.

자주 묻는 것

가정폭력 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법령은 가정폭력 피해자 전체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의 두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하고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하고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다. 두 호 모두 괄호로 제외 대상을 두고 있다.

보호시설에 얼마나 있어야 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되나요? 보호시설은 6개월 이상 입소가 요건이다(제1항 제1호). 주거지원시설은 숫자가 다르다. 그쪽은 1년 이상 입주다(제1항 제2호). 시설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두 숫자를 섞어 쓰면 안 된다.

퇴소한 지 오래되면 우선 입주권을 못 받나요? 두 호 모두 뒤쪽에 기한이 붙어 있다. 제1호는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호는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기산점은 시설에서 나온 날이고, 조문 문언은 그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를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퇴소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며, 주택 재개발이나 이주에 따른 퇴거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거지원시설 요건이 완화되었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대통령령 제36271호가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고쳤고, 부칙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므로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선 입주권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를 정하고, 법 제8조의5가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그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4조의2가 대상자를 정한다. 법 제7조의2는 보호시설의 종류를 정한 조문이므로 이 주제의 근거 조문이 아니다.

보호시설에서 퇴소했으면 사유와 관계없이 대상인가요? 제1호의 괄호는 법 제7조의4 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을 제외한다. 제7조의4 제3호는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보호시설의 종류)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3호 (보호시설의 퇴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271호, 2026. 4. 21.>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7조의3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7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인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2항에서 인용)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3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271호,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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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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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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