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보호시설 6개월·주거지원시설 1년

입력 2026.09.09. 오전 10:08

두 갈래 요건 모두 퇴소·퇴거 후 2년 이내…주거지원시설 기준은 지난 4월 21일부터 1년 이상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은 피해 사실만으로 자동 부여되지 않고, 시행령이 정한 두 갈래 대상자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를 포함한 자립·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의5는 그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위임을 받은 조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다. 제1항은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조문은 제1항과 제2항 두 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제1항 제1호는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자로 정한다. 입소 기간과 퇴소 후 경과 기간이라는 두 조건이 함께 붙어 있다.

이 호는 괄호에서 법 제7조의4 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을 제외한다. 제7조의4 제3호는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로, 보호시설의 장이 퇴소를 명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다.

제1항 제2호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자로 정한다.

제2호 역시 괄호를 두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을 제외한다. 두 호의 괄호를 빼고 옮기면 조문이 정한 것보다 대상이 넓어진다.

두 호가 요구하는 시설 이용 기간은 6개월과 1년으로 다르지만, 퇴소일 또는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한은 두 호에 똑같이 붙어 있다. 시설에 머문 기간을 채웠더라도 나온 지 2년이 지나면 이 조문이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항 제2호의 ‘1년 이상’은 지난 4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대통령령 제36271호가 종전의 ‘2년 이상’을 고친 문언이다. 이 개정령의 부칙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시행령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대통령령 제36498호는 제9조와 별표만 고친 개정으로, 제4조의2는 그 뒤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보호시설의 종류를 정한 법 제7조의2는 이 우선 입주권의 근거 조문이 아니다. 제7조의2 제1항은 단기보호시설을 피해자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장기·외국인·장애인보호시설을 각각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거나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구분한다.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기간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의2는 대상자와 선정 절차를 정한 조항이어서 이 조문 자체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조문을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3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271호, 2026. 4. 21., 일부개정)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3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271호,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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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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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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