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 언제 나왔느냐로 공소기각의 근거 호가 갈린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이야기다. 그런데 그 말이 공소제기 전에 나왔는지, 뒤에 나왔는지에 따라 근거가 되는 호가 달라지고,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호 번호 자체가 옮겨 간다.
세 줄 요약
- 2026년 9월 8일 현재 시행 중인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 제7호가 아니다.
- 공소제기 전부터 처벌불원 상태였다면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무효),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면 제327조 제6호가 문제 된다.
- 철회 시한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다(제232조 제1항·제3항). 그 뒤에는 효력이 없고, 한 번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철회한 뒤에는 번복하지 못한다.
그리고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 지금의 제6호 문언은 문언 그대로 제7호로 옮겨 간다. 조문을 인용하는 글이 가장 틀리기 쉬운 자리다.
1. 기준일에 시행 중인 조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문장 끝이 “선고를 하여야 한다”이므로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조문에 번호가 붙은 항은 없고, 본문 한 문장 아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여섯 개의 호가 있다. 삭제된 항이나 호는 없다.
읽을 때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 두 곳이다.
- 제6호는 “제6항”이 아니다. 제327조에는 번호가 붙은 항이 없다.
- 제6호 문언은 두 가지를 담고 있다. 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②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뒤엣것이 빠지면, 처음에는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꾼 경우가 통째로 사라진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 제1항·제2항을 그대로 준용하는 제3항이 시한과 재고소 금지의 근거다.
2. 말이 나온 시점이 근거 호를 가른다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근거 호가 정해지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했다.
| 처벌불원 의사가 있은 시점 | 성격 | 기준일(2026-09-08)의 근거 호 |
|---|---|---|
| 공소제기 전부터 처벌불원 상태 | 애초에 제기해서는 안 될 공소였다 |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
|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 철회 |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가 뒤늦게 소추조건을 잃었다 | 제327조 제6호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이 구분을 보여 준다. 결정이 아니라 판결이다. 모든 처벌불원 사안을 제6호 하나로 몰면 근거가 틀린다.
두 유형 모두 결론은 공소기각의 판결이지만, 판결 이유에 적히는 호가 다르고 다투는 쟁점도 다르다. 앞의 유형은 공소제기 당시 소추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뒤의 유형은 의사표시가 시한 안에 적법하게 도달했는지를 본다.
3. 시한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 취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제3항이 이를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 준용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 시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선고 뒤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항소심에서도 된다고 적으면 틀린다.
- 상대방: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은 철회할 수 있는 시기와 그 상대방을 판시하면서, 공소제기 후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그것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사안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 번복 불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은 명시적으로 처벌희망·불희망의 의사표시나 그 철회를 한 이후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를 소극으로 판시했다.
- 표시 방법: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그 철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다루면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를 남겼다.
재심과 상소권회복이 갈리는 자리
시한이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라면, 제1심이 다시 열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786 판결이 이를 나누었다.
- 제1심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적극).
-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철회할 수 없다(소극).
같은 사건에서 시작해도 어느 절차를 밟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4. 2026년 10월 2일부터 호 번호가 바뀐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가 제327조에 제2호·제3호를 신설하면서, 종전의 호들이 뒤로 밀린다. 문언은 그대로인데 번호만 옮겨 간다.
| 내용 | 기준일(2026-09-08) 시행 | 2026-10-02 이후 |
|---|---|---|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 제1호 | 제1호 |
|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 | (없음) | 제2호 신설 |
|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 (없음) | 제3호 신설 |
|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무효 | 제2호 | 제8호 (“그 밖에”가 앞에 붙는다) |
| 이중기소 | 제3호 | 제4호 |
| 제329조 위반 공소제기 | 제4호 | 제5호 |
|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 제5호 | 제6호 |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처벌희망 의사 철회 | 제6호 | 제7호 |
시행 예정 조문 원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4.>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전문개정 2020. 12. 8.]
개정 후에도 항은 없고 호가 여덟 개, 삭제된 호는 없다. 앞에서 본 시점 구분은 그대로 살아 있되 번호만 제2호 → 제8호, 제6호 → 제7호로 옮겨 간다는 점을 함께 적어야 한다.
시행일과 부칙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제197조의4, 제260조 제1항 일부, 제261조 일부, 제220조의2, 제244조의6, 제199조의2의 개정규정만 다른 날짜로 미룬다. 제327조 개정규정은 단서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된다. 참고로 단서 제1호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7년 2월 5일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327조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는 보완수사요구, 구제신청 절차 안내, 수사·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이의신청 기한, 재정신청 확대 등 다른 조문에 관한 것이다.
또 하나. 법률 제21857호는 제232조를 개정하지 않았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도 철회 시한이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라는 점, 재고소 금지가 준용된다는 점은 그대로다.
조문 자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부칙 때문에 “제327조가 2026년 10월 2일까지 멈춘다”고 읽으면 틀린다. 늦춰지는 것은 기존 제327조의 효력이 아니라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이다. 기존 제327조 제6호는 기준일에도 그대로 시행 중이다.
5. 공포번호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와 그 조문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다를 수 있다. 제327조가 그런 경우다.
| 공포번호 | 이 조문에 한 일 |
|---|---|
| 법률 제17572호 (2020. 12. 8. 공포) | 현행 제327조·제232조 문언을 만든 전문개정. 두 조문 끝의 [전문개정 2020. 12. 8.]이 이것이다. |
|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 기준일 현행본 상단에 표시되는 공포번호. 다만 이 법률은 제327조·제232조를 고치지 않았다. |
| 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 2026. 10. 2.부터 제327조에 제2호·제3호를 신설하고 호를 이동시키는 개정법률. 시행예정본 상단 공포번호와 같다. |
“현행본 상단에 적힌 번호 = 이 조문을 만든 번호”라고 옮겨 적으면 사실이 틀어진다.
6. 반의사불벌죄가 문제 되는 자리
어떤 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는 개별 법률이 정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의 법정형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징역이 아니라 금고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라는 점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대법원이 반의사불벌죄 법리를 적용해 판단한 사건들의 죄명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협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2014. 4. 23. 2014헌마215 결정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각하했다(별도의 “판시사항” 항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반드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다.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 그 죄가 반의사불벌죄여야 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개별 법률이 정한 경우라야 제327조가 적용된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는 기준일 기준 제5호로 근거가 다르고, 어느 쪽도 아닌 죄는 합의가 있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법원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별개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는지를 요건으로 본다.
- 시한 안이어야 한다.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다.
그리고 그 의사가 나온 시점에 따라 근거 호가 제2호(공소제기 전)와 제6호(공소제기 후)로 갈린다. 2026년 10월 2일 이후에는 각각 제8호와 제7호가 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언제까지 밝힐 수 있나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다.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과, 이를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에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이다.
-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선고 후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
- 한 번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철회한 뒤에는 번복할 수 없다.
- 예외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가 선고·확정된 뒤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재심 대신 상소권회복청구를 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몇 조 몇 호인가요?
2026년 9월 8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 문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이다. “제6항”이 아니라 “제6호”이며, 뒷부분의 철회 사유를 빼고 인용하면 문언이 틀린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같은 문언이 제327조 제7호가 된다(법률 제21857호). 공소제기 전부터 처벌불원 상태였던 경우의 근거는 기준일 기준 제327조 제2호이고, 같은 날부터 제8호로 옮겨 간다. 인용 날짜에 따라 번호를 갈라 적어야 한다.
참고한 법령·판례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기준일 시행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문언은 [전문개정 2020. 12. 8.] 법률 제17572호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시행 예정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9조 — 제327조 제4호(2026. 10. 2. 이후 제5호)가 인용하는 조문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시행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3조의2 — 대법원 2022도11786 판결이 인용한 조문
판례·결정
-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협박)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상해·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1786 판결(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 4. 23. 결정 2014헌마215(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위헌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조문과 판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판례
판시사항 [1]은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와 그 상대방을 다뤘다. 판시사항 [2]의 사안은 피고인이 甲의 명예를 훼손하고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인데,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전의 모든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거나 그 밖에 甲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는 내용이므로, 이 판결로 특정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와 시점, 환송 후의 절차와 결과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甲”은 판결문 원문의 익명 표기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