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공소제기 전후에 따라 공소기각 조문이 달라지나요?

입력 2026.09.08. 오전 9:45

요약 및 결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공소제기 뒤에 표시되거나 처벌희망 의사가 철회되면, 2026년 9월 8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된다. 같은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제327조제7호로 옮겨가며, 철회 시한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조문을 정할 수 없다. 공소제기 전부터 그 의사가 있었는지, 공소제기 후 새로 표시되었거나 처벌희망 의사가 철회되었는지에 따라 공소기각의 근거가 갈린다. 2026년 10월 2일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호 순서가 바뀐다. 같은 처벌불원 문언이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하므로, 기준일을 붙이지 않은 조문 인용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 전에 있었으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나요?

공소제기 전부터 처벌불원 상태였다면, 2026년 9월 8일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가 문제 된다. 공소제기 요건이 처음부터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로 본다는 구조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은 당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를 이 경우의 근거로 설시했다. 이 판결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부존재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설명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제327조제2호가 신설된 사유에 배정되고, 종전 제2호의 내용은 제8호가 된다. 따라서 공소제기 전부터 처벌불원 상태였다는 같은 시간관계도 시행 후에는 제327조제8호를 기준으로 읽어야 한다.

공소제기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6호인가요?

공소제기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미 표시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했다면 2026년 9월 8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가 적용 근거다. 제327조제6호는 두 상황을 모두 명시하므로,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를 빼고 읽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은 공소제기 당시에는 요건이 있었지만 그 뒤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당시 제327조제6호에 따른다고 설시했다. 이 구분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의사표시가 나온 시점에 따라 검토할 절차상 근거를 가르는 기준이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법률 제21857호에 따라 이 문언이 제327조제7호가 된다. 법률 제21857호는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하고 종전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옮겼으며, 제327조에 관한 별도 적용례ㆍ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제1심 판결선고 뒤에도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이 반의사불벌죄의 철회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므로, 제1심 판결선고 뒤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명시적으로 처벌희망ㆍ불희망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의사를 철회한 뒤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법률 제21857호는 제232조를 개정하지 않으므로,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시한은 그 뒤에도 바뀌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법정형과 공소기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징역이 아니라 금고 또는 벌금이라는 선택형 법정형이며, 제3조제2항이 정한 반의사불벌 구조와 적용 제외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공소기각은 유죄의 형을 정하는 판단이 아니라 공소에 관하여 내리는 판결이다. 따라서 법정형을 설명할 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한 공소기각 사유를 설명할 때는 서로 다른 법률효과를 구분해야 한다.

어떤 행위 또는 절차상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또는 절차상 효과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전부터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상태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2026년 9월 8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공소기각 판결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2026년 9월 8일 기준 제327조제6호, 2026년 10월 2일 이후 제327조제7호공소기각 판결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되면 그 사유 자체에 대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은 해당 범죄가 유죄로 판단될 때의 법정형이고, 공소기각은 그와 구별되는 절차상 결론이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점별 공소기각 사유만을 따로 집계한 공식 양형기준 또는 선고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따라서 특정한 실제 선고 수치나 비율을 일반화할 수 없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 처벌불원 의사의 시점에 따라 근거 호가 갈린다)

2026년 9월 8일 시행 조문은 각 호의 경우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를, 제6호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를 정한다.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개정규정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 같은 반의사불벌죄 문언은 제7호, 절차 위반ㆍ무효 사유는 제8호가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 시한)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개정규정ㆍ부칙 제1조(법률 제21857호 — 제327조 호 이동의 시행일 — 2026년 10월 2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327조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별도 시행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개정은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하고 종전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옮기며, 종전 제2호의 내용은 제8호로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교통사고처리 특례 — 반의사불벌 구조와 법정형의 구분)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도17264 —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시기와 상대방 — 제1심판결 선고 전, 공소제기 후에는 수소법원

판시사항 [1]은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와 그 상대방을 다뤘다. 판시사항 [2]의 사안은 피고인이 甲의 명예를 훼손하고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것인데,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전의 모든 고소 등을 취소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그것이 제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거나 그 밖에 甲이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는 내용이므로, 이 판결로 특정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와 시점, 환송 후의 절차와 결과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甲”은 판결문 원문의 익명 표기 그대로다.

판결문 원문 (2012-02-2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반드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나요?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인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는지, 그리고 공소제기 전후와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시점 요건을 구분해야 한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언제까지 밝힐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므로, 제1심 판결선고 뒤에 한 철회는 효력이 없다.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 몇 조 몇 호인가요?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 철회가 있으면 2026년 9월 8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같은 문언이 제7호가 되며, 공소제기 전부터 처벌불원 상태였다면 기준일에는 제2호가 문제 된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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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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