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요건 달라…퇴소·퇴거 후 2년 기준

입력 2026.09.09. 오전 10:08

보호시설은 6개월 이상 입소, 주거지원시설은 1년 이상 입주해야 대상자 선정기준에 들어가…각 요건에는 별도 제외 사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은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9일 현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는 보호시설과 주거지원시설에 관한 2가지 요건을 두고 있다.

직접 근거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와 제8조의5다. 제4조 제1항 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을 지원서비스로 제공하도록 정한다.

제8조의5는 이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4조의2가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을 규정한다.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는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7조의4 제3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해 퇴소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항 제2호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해 퇴거하게 된 사람은 이 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호는 입소·입주 기간과 기준 시점을 구분해 두고 있다. 보호시설 요건은 6개월 이상 입소와 퇴소 후 2년 이내이고, 주거지원시설 요건은 1년 이상 입주와 퇴거 후 2년 이내다. 각 호의 괄호 안 제외 사유도 함께 적용된다.

주거지원시설의 입주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것은 대통령령 제36271호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은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바꿨고, 부칙에 따라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시행령 상단에는 대통령령 제36498호가 표시돼 있지만, 이 개정은 제9조와 별표를 고쳤을 뿐 제4조의2를 바꾸지 않았다. 제1항 제2호의 ‘1년 이상’ 문언의 근거는 대통령령 제36271호다.

시행령 제4조의2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삭제된 항은 없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법 제7조의2는 보호시설의 종류를 정한 조문이다.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의 종류와 보호기간 등을 규정하지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의 직접 근거 조문은 아니다.

이 조문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와 같은 법정형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대상자 선정기준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와 제8조의5, 시행령 제4조의2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 법령·조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3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271호,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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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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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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