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가정폭력 피해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기간이 다른 두 가지 대상자 선정기준

입력 2026.09.09. 오전 10:08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를 보호·지원 조치의 하나로 두고,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있다.

2026년 9월 9일 기준으로 이 조문은 두 가지 경로를 정한다. 두 경로는 체류·입주 기간도 다르고, 퇴소·퇴거 뒤의 기간과 제외 사유도 각각 확인해야 한다. 한 경로의 숫자나 제외 사유를 다른 경로에 섞어서는 안 된다.

먼저 답: 두 경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은 법 제8조의5에 따른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즉 두 호는 모두 충족해야 하는 누적 요건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대상자 선정기준이다.

구분해당 기간시점 기준제외 사유
제1호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
제2호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

제1호: 보호시설 입소 경로

첫 번째 기준은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입소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된다. 제7조의4제3호는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제7조의2는 우선 입주권의 근거 조문이 아니다. 제7조의2의 제목은 ‘보호시설의 종류’이며, 단기보호시설·장기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장애인보호시설의 구분과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의 연장을 규정한다. 제1호에서 말하는 ‘보호시설’을 이해할 때 함께 볼 수 있는 조문이지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대상자 선정기준 자체는 시행령 제4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제2호: 주거지원시설 입주 경로

두 번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이상’은 처음부터 현행 문언이었던 것이 아니다. 대통령령 제36271호는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2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바꾸었고, 부칙에 따라 2026년 4월 2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2026년 9월 9일에는 1년 이상 기준이 시행 중이다.

근거 조문의 연결: 법 제4조, 법 제8조의5, 시행령 제4조의2

조문 체계는 다음 순서로 읽을 수 있다.

  1. 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보호·지원 조치로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를 든다.
  2. 법 제8조의5는 그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3. 시행령 제4조의2는 그 위임에 따라 대상자를 제1호와 제2호의 두 경로로 정한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직접 확인할 조문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와 제8조의5, 그리고 시행령 제4조의2다. 법 제8조의5의 현행 인용인 ‘제4조제1항제4호’는 법률 제15202호의 개정으로 정비된 문언이다. 현행 법령의 상단 공포번호만 보고 해당 인용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같은 점은 시행령에도 적용된다. 현행본 상단의 대통령령 제36498호는 제4조의2를 고치지 않았다. 제2호의 ‘1년 이상’ 문언을 만든 개정은 대통령령 제36271호다.

기간을 읽을 때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첫째, 제1호의 6개월과 제2호의 1년은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보호시설 경로의 최소 입소 기간은 6개월 이상이고, 주거지원시설 경로의 최소 입주 기간은 1년 이상이다.

둘째, 두 경로 모두 퇴소 또는 퇴거 뒤 2년이라는 별도 기준을 둔다. 입소·입주 기간을 채웠더라도, 각 호가 정한 퇴소일 또는 퇴거일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퇴소’는 이 글에서 법령이 정한 보호시설 퇴소를 가리키며, 다른 주거 제도의 퇴거나 권리관계와 같은 의미로 넓혀 읽을 수 없다.

선정 절차와 형벌 규정을 혼동하지 않기

시행령 제4조의2는 제1항과 제2항, 총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제1항은 대상자 기준을, 제2항은 그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한다.

이 조문에는 징역·벌금·과태료와 같은 법정형이 없다. 대상자 기준과 선정 절차를 정한 조문에 형벌 규정을 덧붙이면 조문의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다.

자주 묻는 기준

가정폭력 피해자는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법령은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 입주를 정한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를 위한 법정 대상자 선정기준을 둔다.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고, 각 호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보호시설에 얼마나 있어야 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되나요?

보호시설 경로는 6개월 이상 입소가 기준이다. 또한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된다. 주거지원시설 경로의 1년 이상 기준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퇴소한 지 오래되면 우선 입주권을 못 받나요?

보호시설 경로에서는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주거지원시설 경로도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두 기준 모두 각 호에 명시된 기간이므로, 입소 또는 입주 기간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확인 기준 요약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자 선정기준은 한 문장으로 뭉뚱그릴 수 없다. 보호시설은 ‘6개월 이상 입소’와 ‘퇴소 후 2년 이내’, 주거지원시설은 ‘1년 이상 입주’와 ‘퇴거 후 2년 이내’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둔다. 각 호의 괄호에 있는 제외 사유도 대상자 판단에서 빠뜨릴 수 없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이 주제에 관하여 원문을 대조할 수 있는 판례·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기준을 확인할 때에는 법 제4조 제1항 제4호, 법 제8조의5 및 시행령 제4조의2의 현행 문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참고 법령과 조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3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제3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271호,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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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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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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