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 처벌이 정해질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57조에는 `전치`도 `2주`도 `진단서`도 없다. 제1항이 정한 요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 하나이고, 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진 세 갈래 선택형이다. 진단 기간별로 따로 정해진 법정형은 형법 어디에도 없다.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법률 제21450호로 일부개정됐고, 그 개정규정 중 나머지는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257조는 그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문언이 바뀌지 않는다. 상해진단서를 어디까지 믿을 것인지는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에서 다시 다뤄졌고,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형법 제257조는 ‘전치 2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나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문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진단 기간을 가리키는 말은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요건 한 줄과 형 세 갈래뿐이고, 2주든 4주든 그 숫자에 따라 형이 갈라지도록 만든 항ㆍ호는 제257조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치 2주부터 상해죄”, “전치 2주면 벌금 얼마”라는 말의 정확한 출처와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 문언만으로는 그런 자동 기준을 확인할 수 없다. 진단서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진단서는 상해가 있었는지와 그 정도를 따질 때 보는 자료이지 죄의 성립 요건이나 법정형을 정하는 눈금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특히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판시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은 같은 쟁점에 더해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함께 판시했다. 두 판결 모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으며, 진단 주수를 처벌의 눈금으로 세운 판결이 아니다.
제257조 제1항의 형은 몇 갈래인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선택형은 둘이 아니라 셋이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또는으로 이어져 있다. ‘징역 아니면 벌금’으로 줄여 쓰는 요약이 있지만, 그렇게 옮기면 가운데의 자격정지가 통째로 빠진다.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라는 말은,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제257조 제1항이 명령하고 있지는 않다.
자격정지를 덧붙이는 규정은 따로 있다. 형법 제265조는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열거에 제257조 제1항은 들어 있지 않다. 제1항에서 자격정지는 이미 선택형 자리에 들어와 있고, 병과 대상으로 따로 적혀 있지는 않다.
존속상해와 미수는 무엇이 다른가
형법 제257조 제2항은 존속상해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문언 전부다. 제1항과 견주면 선택지가 셋에서 둘로 줄고(자격정지가 빠진다), 징역 상한은 7년에서 10년으로, 벌금 상한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대상은 법문 그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조문은 직계존속이라고만 적고 있으므로, 그 범위를 임의로 넓히거나 좁혀 읽을 수 없다.
제257조 제3항은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이다. 상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다는 뜻이며, 제257조는 제1항만 있는 조문이 아니라 총 3개 항으로 이뤄져 있다. 각 항에 호는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상해죄는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나
형법 제257조에는 반의사불벌을 정한 문언이 없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장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즉 폭행ㆍ존속폭행의 규정이다. 과실치상을 정한 형법 제266조도 제2항에서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가까이 놓인 조문이라도 이 문언이 붙은 조문과 붙지 않은 조문이 나뉜다. 폭행죄와 과실치상죄에 붙은 문장을 상해죄로 그대로 옮기면 조문에 없는 요건을 만들어 내는 셈이 된다.
고의로 상해한 것인지,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인지의 구분도 조문이 갈리는 지점이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257조 제1항과 형의 종류부터 다르다.
어떤 행위가 어느 조문에 걸리나
상해로 시작하는 형법 조문들의 법정형은 진단 기간이 아니라 행위 태양ㆍ고의ㆍ결과에 따라 갈린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의 신체를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 | 형법 제257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57조 제1항ㆍ제2항의 미수 | 형법 제257조 제3항 |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함 | 형법 제258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 | 형법 제258조 제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직계존속에 대한 제258조 제1항ㆍ제2항의 죄 | 형법 제258조 제3항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제257조 제1항ㆍ제2항의 죄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제258조의 죄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형법 제259조 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 | 형법 제259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 | 형법 제266조 제1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상습으로 제257조ㆍ제258조ㆍ제258조의2ㆍ제260조ㆍ제261조의 죄 | 형법 제264조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폭행에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나온 경우는 형법 제262조가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고 연결한다. 여럿의 독립행위가 겹쳐 상해의 결과가 났는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관해서는 형법 제263조가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정한다.
실제 처벌은 법정형과 같은가
법정형은 조문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그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고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열거한다. 상한이 7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선고형이나 벌금액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전치 기간별 선고 통계나 상해죄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공표 자료가 없다. “전치 2주면 통상 벌금 얼마”, “합의금 시세 얼마” 같은 수치도 법령 문언이 아니고, 확인되지 않은 값이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죄가 성립하는지 자체가 갈리는 자리가 조문 안에 따로 있다는 뜻이다.
공소시효도 법정형을 따라 정해진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징역 법정형은 7년 이하이므로 이 조항이 관련된다. 공소를 제기하는 주체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가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한다.
지금 시행 중인 제257조는 언제 만들어졌나
2026년 9월 현재 형법 제257조는 시행 중이며,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현행본 상단에는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이 표시돼 있지만, 이 표시는 형법 전체의 가장 최근 공포단위를 가리킬 뿐이고 법률 제21450호가 제257조를 고친 것은 아니다. 법률 제21450호의 개정 대상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2조, 제123조의2이며 제257조는 개정문에 없다.
법률 제21450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나머지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9월 13일은 제21450호가 고친 조문들의 시행일이지 제257조의 시행일이 아니다. “9월 13일부터 상해죄 조문이 달라진다”는 말은 문언과 맞지 않는다.
제257조 제1항ㆍ제2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다. 두 항에는 각각 <개정 1995. 12. 29.>이 붙어 있다. 그 개정문의 제257조 부분은 제257조제1항중 "2만5천환"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로 한다이며, 제2항에 벌금형이 들어온 것도 이때다. 제3항에는 개정 표시가 없어, 제정법률 당시 문언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률 제5057호 부칙에서 제2조는 일반적 적용례이고, 제3조(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와 제4조(형에 관한 경과조치)는 경과조치다. 같은 부칙 제1조 단서가 시행일을 따로 정한 대상은 제59조의2, 제61조제2항,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75조의 개정규정 중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이며, 제257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가지 용어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형법 제257조가 정한 벌금은 형법상의 형벌이다.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나, 경미한 위반에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는 범칙금과 이름부터 다른 제재이며, 형법 제257조에는 과태료ㆍ범칙금이라는 말이 없다.
관련 법령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법정형의 상한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의 근거다.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3항은 전 두 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조문에는 전치·2주·진단서나 치료 기간별 법정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제1항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2항은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한다. 두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제3항은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를 별도로 정한다.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3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폭행과 존속폭행에 관한 것으로, 제257조 상해·존속상해 조문에는 같은 규정이 없다.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고의 상해와 과실치상은 별도 조문으로 구별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57조는 진단 기간별 처벌을 정해 두지 않았다.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하나의 범위이고, 2주라는 기간에 대응하는 별도의 형은 조문에 없다. 실제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양형의 조건에 따라 개별 사건에서 달라진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세 가지가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므로,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는 제2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진단서 주수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257조에는 `전치`ㆍ`2주`ㆍ`진단서`라는 문언 자체가 없고, 상해의 기간별 법정형도 없다. 상해진단서는 상해가 있었는지를 따질 때 보는 증거이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과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판시했다. 진단 기간이 곧 형량이 되는 구조는 조문에도 이들 판결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