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은 진단서 주수로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형법 조문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 제257조에는 ‘전치’, ‘2주’, ‘진단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진단서의 치료 기간만으로 상해죄의 성립이나 정해진 벌금액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조문상 기준도 없습니다.
형법이 제257조에서 정한 것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와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법정형 자체와 구별해야 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10일 기준 형법 제25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은 선택형이 세 갈래라는 점입니다. 즉 제1항의 법정형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문의 ‘또는’은 위 형벌을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해죄는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만 줄이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빠뜨리게 되어 제1항의 문언과 달라집니다.
여기서 벌금은 형법상 형벌입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말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으면 처벌이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상해의 치료 기간별로 법정형을 나누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치 2주면 무조건 상해죄” 또는 “전치 2주면 벌금이 얼마”라는 식의 고정 기준을 제257조 문언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표현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입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정과 치료 기간은 사실관계와 증명에 관련될 수 있지만, 진단서의 주수 자체가 상해죄의 법정 요건이나 정액의 처벌 기준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주로 통증에 대한 주관적 호소 등을 토대로 의학적 가능성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를 어떻게 판단할지를 다룬 바 있습니다. 또한 상해죄에서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판시했습니다. 이는 진단서에 적힌 주수만으로 상해와 인과관계가 자동 확정된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형법 제257조는 세 항으로 구성됩니다
제257조는 제1항만 있는 조문이 아닙니다. 총 세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에 호는 없습니다.
| 항 | 내용 | 법정형 또는 효과 |
|---|---|---|
| 제1항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항 | 전 두 항의 미수 | 처벌 |
제2항은 법문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관한 존속상해를 정합니다. 이 항의 선택형은 징역과 벌금 두 가지이고, 제1항과 달리 자격정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항은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정합니다.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과 상해죄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이 있습니다. 이는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257조에는 같은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60조 제3항의 문장을 상해죄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조문을 구별하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치료 기간이 아니라 행위와 결과에 따라 함께 살펴볼 조문
상해 관련 규정은 치료 기간의 숫자를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태양, 결과, 고의 여부 등에 따라 연결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 형법 제258조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의 중상해와 존속중상해를 정합니다.
- 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의 죄를 범한 경우의 특수상해를 정합니다.
- 형법 제262조는 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정해진 죄를 범한 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 형법 제266조는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열거합니다. 따라서 제257조 제1항의 상한만 보고 실제 선고형이나 벌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 적용되는 죄명, 인정되는 사실, 양형 판단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57조에는 전치 2주에만 대응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상해가 문제 되는 경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은 법정형과 동일한 뜻이 아니며, 구체적 사실과 적용 조문, 양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세 가지 선택형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 주수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257조에는 진단서 주수별 법정형이 없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라는 표현도 제257조 문언에 없습니다. 진단서의 증명력과 상해 해당 여부는 별도의 사실 및 증명 판단의 문제이고, 진단 주수만으로 법정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전치 2주라는 표현은 형법 제257조의 처벌 기준 문언이 아닙니다. 상해죄를 조문으로 확인할 때는 먼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라는 요건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세 가지 선택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치료 기간을 하나의 숫자로 환원하면 조문이 구별하는 요건, 법정형, 증명, 양형의 차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형법 제20조, 제51조,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제260조, 제262조, 제264조, 제265조, 제266조
-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9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