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보호 중이던 아동의 가정 복귀,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은 "복귀시킬 수 있다"로 끝난다

입력 2026.09.10. 오전 10:08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이다. 이 항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본문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고 하고, 단서는 일정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본문은 허용하는 자리이되 조건이 붙은 재량이고, 단서는 그 본문을 막는 자리다. 그리고 복귀 결정을 내린 뒤에도 제5항이 이를 되돌릴 길을 따로 열어 둔다.

한 줄 답: 신청이 있고, 관계 기관장과 상담ㆍ치료 의사의 의견을 듣고,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복귀할 가정에 사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


핵심 정리

  • 근거 조문: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3항
  • 제3항의 구조: 본문 + 단서. 그 안에 호(제1호ㆍ제2호 …)는 없다
  • 본문의 어미: 복귀시킬 수 있다 — 의무가 아니라 재량
  • 단서의 어미: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문 적용을 막는 제한
  • 본문의 전제 세 가지: ①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 청취 ③ 보호조치 종료ㆍ퇴소가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 단서가 보는 사람: 아동이 아니라 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 시행: 현행 제3항 문언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
  • 벌칙: 이 조문에는 법정형이 없다. 처벌 조문이 아니다

1. 조문 원문

「아동복지법」 제16조는 번호상 항이 다섯 개다. 제4항은 삭제되었지만 번호는 그대로 남아 있고, 제5항이 따로 있다. “제3항이 마지막”이 아니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항마다 성격이 다르다

정하는 내용문언의 어미성격
제1항18세 도달ㆍ보호 목적 달성 시 보호조치 종료ㆍ퇴소퇴소시켜야 한다의무
제2항친권자ㆍ후견인 등의 가정 복귀 신청신청할 수 있다신청권
제3항 본문의견 청취 후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복귀복귀시킬 수 있다재량
제3항 단서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그러하지 아니한다본문의 제한
제4항삭제 <2021. 12. 21.>번호만 남음
제5항아동학대 재발이 의심되면 복귀 결정 취소취소할 수 있다되돌림

한 조문 안에서 어미가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다시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바뀐다. 어미가 바뀌는 자리가 곧 성격이 바뀌는 자리다.


2. 본문 —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복귀”가 아니다

제3항 본문을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낸다”로 줄여 읽으면 조건 두 개가 통째로 빠진다. 본문은 다음 순서를 문언으로 정하고 있다.

  1.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행정청이 스스로 시작하는 절차로 쓰여 있지 않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다.
  2.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을 대상은 두 갈래로 적혀 있다 —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그리고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다.
  3.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의 대상은 ‘가정이 좋아졌는지’가 아니라 문언상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지다.

세 가지를 모두 지나도 결론은 복귀시킬 수 있다이다. 복귀시켜야 한다가 아니다. 신청 요건과 의견 청취를 갖췄다는 사실만으로 복귀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요건을 권리로 바꿔 읽는 것이 이 조문에서 가장 어긋나기 쉬운 지점이다.


3. 단서 — 시선이 아동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사람으로 옮겨간다

단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판단의 초점은 아동의 상태가 아니다. 아동이 돌아갈 그 가정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정해진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했는지다. 참여하지 않았다면 본문이 작동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단서의 요건은 세 겹이다.

  • 누가: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 어디에: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할 것
  • 무엇을 하지 않았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몇 시간, 몇 회 이수해야 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종류ㆍ횟수ㆍ기간을 다루지 않는다.

한 가지 더. 단서는 ‘학대가 있었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걸리는 문언이 아니다. 문언이 붙잡는 것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다. 대상자가 그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해진 참여가 없었다는 사실이 단서를 작동시킨다.


4. 2026년 개정이 더한 말은 딱 한 덩어리다

제3항 단서는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다. 제3항은 2016년 3월 22일 신설된 뒤 개정을 거쳤고, 가장 최근 개정은 2026년 2월 3일 공포된 법률 제21321호다. 이 법률이 제16조에 한 일은 다음 한 줄이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즉 2026년 개정으로 더해진 말은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하나다. 단서 자체를 새로 만든 개정이 아니라, 단서가 붙잡는 사람의 범위를 넓힌 개정이다.

시행일

법률 제21321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6년 2월 3일 공포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8월 4일이고, 현행 연혁상 표시도 [시행 2026. 8. 4.]다. 같은 부칙 단서로 2027년 1월 1일까지 시행이 미뤄진 조문들이 있지만(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제1항 단서,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 제16조제3항은 그 대상이 아니다. 넓어진 단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부칙 제2조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이고, 제3조는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6조 제3항에만 직접 붙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를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

법령 화면 상단에는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일부개정]이 표시된다. 이 번호는 법령 전체의 최신 공포번호이지 제16조를 고친 법률이 아니다. 법률 제21598호는 제29조 제7항 신설과 항 번호 이동을 내용으로 하며, 제16조는 손대지 않았다. 제16조 제3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321호다.

조문 끝에 붙은 <신설 2016. 3. 22., 2020. 12. 29., 2026. 2. 3.> 표기와 화면 상단 공포번호는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 이 항의 개정 연혁을 말할 때는 항 뒤의 날짜를, 그 날짜에 대응하는 공포번호를 따라가야 한다.


5. 제5항 — 복귀 결정은 되돌릴 수 있다

제3항으로 복귀 결정이 났다고 해서 절차가 닫히는 것이 아니다. 제5항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정한다.

  •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여기서도 어미는 취소할 수 있다, 보고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의 길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고, 뒤로 미뤄지는 것은 보고다 — 먼저 취소하고, 보고는 사후에 한다.

제3항과 제5항을 함께 놓으면 이 조문이 그리는 선이 보인다. 신청 → 의견 청취 → 복리 판단 → (단서에 걸리지 않으면) 복귀 → 확인 → 재발이 의심되면 취소. 복귀는 종착점이 아니라 이후 확인이 따라붙는 지점이다.


6. 자주 어긋나는 지점

흔한 서술조문 문언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복귀시킨다”신청ㆍ의견 청취ㆍ복리 인정이 모두 전제된 뒤 복귀시킬 수 있다 (재량)
“제3항 제1호에 따르면”제3항에는 호가 없다. 본문과 단서뿐이다
“제16조는 제3항이 마지막”번호상 5개 항. 제4항은 삭제된 채 남아 있고 제5항이 있다
“2026년 개정으로 단서가 신설됐다”단서는 2026년 개정 전부터 있던 규정. 2026년 개정이 더한 말은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법률 제21598호가 제16조를 고쳤다”제21598호는 제29조를 고쳤다. 제16조 제3항은 제21321호
“위반하면 처벌된다”제16조 제3항에는 법정형이 없다. 처벌 조문이 아니다
“원가정 복귀ㆍ재학대ㆍ복귀 심사”조문의 말은 가정 복귀, 아동학대의 재발,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

용어를 하나 더 짚어 둔다. 실무에서 쓰는 ‘원가정 복귀’, ‘재학대’, ‘복귀 심사’는 조문에 없는 통념어다. 조문을 인용할 때는 조문이 쓴 말 그대로 쓰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는 2026년 개정으로 단서에 새로 들어온 조문상의 용어이므로 임의로 바꿔 부르면 개정 내용이 흐려진다.

또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16조 제3항 및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선고일이 붙은 설명을 보게 된다면 그 출처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7. 자주 묻는 질문

보호대상아동은 어떤 경우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 본문이 정한 조건은 세 가지다. ① 제2항에 따라 친권자ㆍ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가정 복귀 신청이 있을 것, ②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을 것, ③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이 셋을 갖추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갖추면 반드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복귀시킬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같은 항 단서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학대행위자가 있는 가정으로도 아동을 돌려보낼 수 있나요

제3항 단서가 바로 이 상황을 문언으로 제한한다.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복귀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가 붙잡는 것은 그 사람이 가정에 거주하는지, 그리고 정해진 참여를 했는지다.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부분은 2026년 2월 3일 공포된 법률 제21321호로 더해져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복귀 결정 후라도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면 제5항에 따라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조문이 문언으로 정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이 있었는지 —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제16조 제3항 본문)
  2. 의견을 들었는지 —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같은 항 본문)
  3. 복리에 반하지 않는지 —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를 기준으로 판단(같은 항 본문)
  4. 단서에 걸리는지 —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의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 참여 여부(같은 항 단서)
  5. 복귀 후 확인 —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지(제5항)

실무에서 거론되는 주거 환경, 양육 능력, 관계 회복 같은 항목은 조문에 그 말로 적혀 있지 않다. 조문의 문언을 인용할 때와 실무 안내를 설명할 때는 층을 구분해서 쓰는 편이 정확하다.

제16조 제3항을 어기면 처벌되나요

제16조 제3항은 가정 복귀의 요건과 그 제한을 정한 규정이고,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조문 자체가 처벌 규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2026년 개정으로 손댄 벌칙(제71조 제2항)과 과태료(제75조) 조문도 제16조 또는 제16조 제3항을 인용하지 않는다.

지금 시행 중인 문언이 맞나요

맞다. 제16조 제3항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1321호(2026. 2. 3. 공포)로 개정되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개정법률에서 2027년 1월 1일로 시행이 미뤄진 것은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제1항 단서,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이며 제16조 제3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 제1항, 제2항, 제3항(본문ㆍ단서), 제4항(삭제), 제5항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 보호조치의 종류(제16조 제1항ㆍ제2항이 인용)
  • 「아동복지법」 제28조 제1항 — 복귀 후 확인(제16조 제5항이 인용)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항, 제75조 — 벌칙ㆍ과태료(제16조 제3항을 인용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21호(2026. 2. 3. 공포, 시행 2026. 8. 4.) — 제16조제3항 단서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598호(2026. 4. 28.) — 제29조 관련 개정(제16조 개정 아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제2항 — 법률 제21321호 부칙 제4조에 따른 문구 정비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아동복지법」 현행 법령과 제정ㆍ개정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0일을 기준일로 조문을 대조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나 결론을 담고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 · 아동복지법 제16조 · 아동복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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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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