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가정 복귀,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는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제3항은 가정 복귀 신청, 의견 청취, 아동 복리에 관한 판단을 거친 뒤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본문의 재량 뒤에는 참여 요건을 둔 단서가 있고, 복귀 뒤 재발이 의심되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이어진다.
핵심: 신청 → 의견 청취 → 복리 판단 → 재량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만으로 복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제16조제3항 본문은 다음 순서를 둔다.
-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을 것
-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을 것
-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것
이 세 요소가 갖추어진 경우에도 조문의 결론은 ‘복귀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복귀시킬 수 있다’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신청권을 정한 제2항과, 가정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제3항을 구별한다. 아동복지법 제16조
학대행위자가 있는 가정으로도 아동을 돌려보낼 수 있나요
제16조제3항 단서는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는 본문에서 예정한 가정 복귀를 제한하는 문언이다.
2026년 2월 3일 공포된 법률 제21321호는 이 단서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추가했다. 이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현행 조문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598호는 제16조를 고친 법률이 아니라 제29조를 고친 법률이므로, 제16조제3항 단서의 해당 문언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법률 제21321호 제정ㆍ개정문
복귀 결정 뒤에도 취소될 수 있다
가정 복귀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제16조의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5항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재발 위험이 현저해 긴급히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제3항 본문의 가정 복귀 재량과 별개로, 이미 내려진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근거를 둔다. 가정 복귀를 설명할 때 신청 단계의 요건뿐 아니라 이 취소 규정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다.
조문을 읽을 때 확인할 점
제16조제3항에는 제1호나 제2호 같은 호가 없다.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 제16조는 번호상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있으며, 제4항은 삭제되었지만 항 번호는 남아 있다. 그러므로 제3항이 이 조문의 마지막 항이라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제16조제1항은 일정한 경우 보호조치 종료 또는 퇴소를 ‘시켜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고, 제2항은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 본문은 ‘복귀시킬 수 있다’, 제5항은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문언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진다.
보호대상아동은 어떤 경우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가정 복귀 신청이 있고, 법이 정한 의견을 들은 뒤,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16조제3항 본문이 적용된다. 다만 복귀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서가 가정 복귀를 제한한다.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조문상 확인할 구조는 신청 여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의사의 의견 청취,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지에 관한 인정, 그리고 단서의 참여 요건이다. 복귀 결정 후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지도 제5항의 취소 판단과 연결된다.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21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