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복귀는 의무 아닌 재량…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 단서가 본문을 막는다
신청ㆍ의견 청취ㆍ복리 판단 거쳐야 복귀…학대행위자가 상담에 참여하지 않으면 단서가 막는다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가정 복귀는 신청과 의견 청취, 복리 판단을 모두 거친 뒤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조치가 아니라 재량 사항이다.
아동복지법 제16조 제3항 본문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문언은 ‘복귀시킬 수 있다’이지 ‘복귀시켜야 한다’가 아니다.
복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이 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가 보는 대상은 아동이 아니라 아동이 돌아갈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 경우 본문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 가운데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는 2026년 2월 3일 공포된 법률 제21321호가 더한 부분이다. 종전 단서는 아동학대행위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개정법률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제3항 단서의 현행 문언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같은 부칙이 2027년 1월 1일로 시행을 미룬 개정규정에 제16조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아동복지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598호는 제29조를 고친 개정법률로, 제16조는 손대지 않았다. 제3항 단서의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법률 제21321호다.
복귀 결정은 되돌릴 수도 있다. 제5항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5항 단서는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한 뒤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앞서 제1항은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의 재량과 달리 의무로 적힌 부분이다.
제16조의 항은 번호상 다섯 개다. 제4항은 2021년 12월 21일 삭제됐으나 번호는 남아 있고, 제5항이 따로 있다.
제3항은 본문과 단서로만 되어 있고 호는 없다. 가정 복귀의 요건과 그 제한을 정할 뿐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은 두고 있지 않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6조 제3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아동복지법 제28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21호, 2026. 2. 3. 공포)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