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면 상해죄 처벌이 정해질까 — 형법 제257조에는 '전치'도 '2주'도 없다
결론부터. 형법 제257조에는 전치, 2주, 진단서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 하나이고,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세 갈래 선택형이다. 진단 주수에 따라 형이 미리 갈라지는 규정은 조문에 없다.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제257조는 시행 중이며, 그날 이후 문언이 바뀌는 개정도 예정돼 있지 않다.
조문 원문 — 제257조는 세 개 항이다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항은 셋, 각 항에 붙은 호나 목은 없다. 삭제로 비워 둔 항도 없다. 제257조를 제1항만 있는 조문으로 알고 있다면 제2항(존속상해)과 제3항(미수범)이 통째로 빠진 그림이다.
통념과 조문 문언이 갈리는 네 자리
| 도는 말 | 조문의 문언 |
|---|---|
| 전치 2주부터 상해죄가 된다 | 요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것 하나. 기간 기준은 조문에 없다 |
| 전치 2주면 벌금 얼마 |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액이 아니다 |
| 상해죄는 제1항짜리 처벌 조문이다 | 세 개 항. 제2항은 존속상해, 제3항은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260조 제3항(폭행)의 문언이고, 제257조에는 없다 |
제1항의 형은 둘이 아니라 셋이다
‘징역 아니면 벌금’으로 줄여 쓰는 요약이 있지만, 제1항의 문언은 세 가지를 또는으로 잇는다.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운데 자격정지를 빼면 원문과 다른 문장이 된다. 그리고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라는 말은, 징역과 벌금을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참고로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는 제257조 제2항을 비롯한 몇 개 조항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하지만, 제257조 제1항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 제1항은 자격정지가 이미 선택형 안에 들어와 있는 구조다.
여기서 벌금은 형법이 정한 형벌이다. 도로교통 단속 등에서 쓰는 범칙금이나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다른 제재이므로 바꿔 부를 수 없다.
제2항 존속상해 — 선택지가 둘로 줄고 액수가 바뀐다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과 견주면 자격정지가 선택형에서 빠지고,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이 올라간다. 대상은 조문이 쓴 그대로 직계존속이며, 문언을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제3항 — 상해는 미수도 처벌 대상이다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붙어 있다는 뜻이다.
진단서의 주수는 무엇을 정하고, 무엇을 정하지 않는가
조문에 기간 기준이 없다고 해서 진단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진단서는 죄의 성립이나 법정형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상해죄의 성립은 상해가 있었는지, 그 상해가 문제 된 행위에서 비롯됐는지로 판단하는 문제이고, 진단서는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제257조와 직접 맞물려 확인된 판결은 둘이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상해) — 판시사항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주문은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상해) — 판시사항은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2] 상해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주문은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두 판결 모두 진단 기간을 처벌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진단서의 증명력을 어떻게 따질지와 상해가 무엇인지를 다뤘다. ‘몇 주면 얼마’라는 셈법의 근거로 쓸 수 있는 판시가 아니다.
‘전치 2주면 무조건 상해죄’, ‘전치 2주면 벌금 얼마’라는 식의 기준은 법률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통상 합의금이나 벌금 액수라며 도는 수치도 마찬가지로 법령 문언이 아니다.
상해죄에는 반의사불벌 문언이 없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장은 제257조가 아니라 다른 조문에 있다.
- 제260조 제3항(폭행, 존속폭행):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266조 제2항(과실치상):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와 과실치상죄의 문언을 상해죄로 옮겨 적으면 조문에 없는 요건을 만들어 내는 셈이 된다.
함께 읽어야 조문 지도가 완성되는 규정들
전치 기간이 아니라 행위 태양ㆍ고의ㆍ결과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갈린다. 같은 장에서 제257조와 직접 맞물리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도 같다. 직계존속 상대는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제258조의2(특수상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258조의 죄를 그렇게 범하면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 - 제259조(상해치사) —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직계존속 상대는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제262조(폭행치사상) — 폭행(제260조)ㆍ특수폭행(제261조)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 제263조(동시범) — 독립행위가 경합해 상해의 결과가 생겼는데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제264조(상습범) —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66조(과실치상) —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고의 상해인지 과실치상인지가 먼저 갈리는 지점이다. - 제20조(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행 문언을 만든 법률은 상단에 찍힌 번호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257조를 열면 상단에 [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이 붙는다. 이건 형법 전체의 가장 최근 공포단위 표시이지, 제257조를 고친 법률이라는 뜻이 아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붙은 연혁 표기는 <개정 1995. 12. 29.>이고, 그날 개정법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다. 개정문 중 제257조 부분은 이렇게 돼 있다.
제257조제1항중 “2만5천환”을 “1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의”를 “제1항의”로,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로 한다.
제1항의 벌금 상한이 화폐 단위 시절의 표기에서 지금의 1천만원으로 바뀌었고, 제2항은 징역 하한이 있는 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으로 바뀐 것이 이 개정이다. 제3항에는 개정 표기가 없다. 제정 당시 문언이 남아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현행본만으로 제정법률 문언 그대로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법률 제5057호 부칙도 갈래를 헷갈리기 쉬운 자리다. 제1조가 시행일(1996. 7. 1., 단서로 제59조의2ㆍ제61조 제2항ㆍ제62조의2ㆍ제64조 제2항ㆍ제73조의2 제2항과 제75조 중 보호관찰 사항은 1997. 1. 1.)이고, 제2조가 적용례(일반적 적용례), 제3조ㆍ제4조ㆍ제5조가 경과조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다. 제257조는 단서의 별도 시행 대상이 아니었다.
2026년 9월 13일부터 상해죄가 달라진다는 말은 틀리다
법률 제21450호는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나머지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26년 9월 13일이지만, 그 개정 대상은 제98조ㆍ제98조의2ㆍ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ㆍ제123조의2이고 제257조는 들어 있지 않다. 2026년 9월 10일과 9월 13일 사이에 제257조 문언 변화는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른 층이다
지금까지 적은 숫자는 전부 법정형, 곧 조문이 그어 둔 폭이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다른 층의 문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법정형의 상한만 보고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액수를 단정할 수 없다.
절차 쪽 조문도 한 줄 덧붙인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둔다. 제257조 제1항의 징역 법정형이 7년 이하이므로 이 조항이 걸리는 자리다.
자주 묻는 질문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문에는 그 답이 없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요건으로 삼을 뿐, 진단 기간별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제1항이 정한 것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 셋이고, 이 폭 안에서 실제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제51조가 열거한 사정들에 달려 있다. ‘2주면 얼마’라는 고정 기준은 법률 문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제257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세 가지가 또는으로 이어진 선택형이라 가운데 자격정지를 빼고 옮기면 원문과 달라진다. 제2항 존속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은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이 더해지면 제258조의2, 결과가 중해지면 제258조ㆍ제259조로 죄명과 법정형 자체가 옮겨 간다.
진단서 주수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다. 제257조에 전치ㆍ2주ㆍ진단서라는 문언이 없고, 기간별 법정형 구분도 없다.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과 2025도11886 판결은 오히려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다뤘다. 진단서는 증명의 자료이지 형을 정해 놓은 표가 아니다.
정리
- 제257조의 요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것 하나. 기간 기준은 없다. - 제1항의 형은 셋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은 존속상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은 미수범 처벌. - 반의사불벌 문언은 제260조 제3항ㆍ제266조 제2항의 것이고 제257조에는 없다.
- 현행 제1항ㆍ제2항 문언은 법률 제5057호가 만들었고, 상단의 법률 제21450호는 제257조를 고치지 않았다.
이 글은 조문 문언과 확인된 판시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유무죄나 형량을 판단하지 않는다.
참고한 법령ㆍ조문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ㆍ제2항ㆍ제3항
-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3항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형법 제263조(동시범)
- 형법 제264조(상습범)
- 형법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9조 제1항 제4호
- 형법 일부개정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개정, 1996. 7. 1. 시행) 개정문 및 부칙 제1조~제5조
- 형법 일부개정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