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전치 2주라는 진단 기간만으로 상해죄의 성립이나 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문에는 전치·2주·진단서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진단서는 상해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곧바로 유죄 판단이나 정액의 벌금으로 이어지는 규칙은 법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는 적용 죄명과 인정된 사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서에 치료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만으로 처벌이 계산된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해죄 조문은 치료 주수를 세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와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상해진단서가 주관적 통증 호소와 의학적 가능성에 주로 의존해 발급된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진단 기간과 형법상 상해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나요?

전치 2주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죄 성립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문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이며, 전치 기간·진단서 발급 여부·기간별 처벌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과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상해 판단 기준을 다뤘습니다. 두 판결의 판시사항은 주관적 통증 호소 등에 주로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라면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은 세 가지 선택형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문에 없는 정액 범칙금이나 진단 기간별 벌금액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제257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57조 제3항은 전 두 항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한 경우형법 제257조 제2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미수형법 제257조 제3항처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한 경우형법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습으로 제257조 등의 죄를 범한 경우형법 제264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폭행 또는 존속폭행의 경우형법 제260조 제3항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진단서 주수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257조에는 진단서 주수별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치 2주면 벌금이 얼마’처럼 치료 기간만으로 고정된 처벌을 말하는 것은 제257조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진단 기간이 적힌 자료가 있어도 상해에 해당하는지와 행위로 인한 결과인지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이라는 결과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 중상해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치료 기간만으로 죄명이나 법정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상해와 폭행은 처벌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요?

상해죄와 폭행죄는 같은 조문이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규정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언은 형법 제260조 제3항의 폭행·존속폭행에 관한 규정이고, 형법 제257조에는 같은 문언이 없습니다.

폭행 또는 특수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고의 상해인지 과실로 인한 상해인지도 구별해야 하며, 과실치상은 형법 제266조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왜 같지 않나요?

법정형은 해당 조문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은 개별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과 양형 조건을 거쳐 정해집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전치 2주 상해에 관해 진단 기간별 실제 선고형이나 벌금액을 정리한 공식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법정형의 상한만으로 특정 사건의 선고형이나 벌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257조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0일 기준 형법 제257조는 시행 중입니다. 현행 제257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은 법률 제5057호가 1995년 12월 29일 개정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내용이며, 현행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50호는 제257조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57조는 제1항만으로 이루어진 조문이 아니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있습니다. 제1항의 세 가지 선택형, 제2항의 직계존속에 관한 규정, 제3항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함께 읽어야 조문의 구조가 빠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법정형의 상한만으로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의 근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3항은 전 두 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조문에는 전치·2주·진단서나 치료 기간별 법정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2항은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정한다. 두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제3항은 직계존속에 대한 경우를 별도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3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반의사불벌 규정)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문언은 폭행과 존속폭행에 관한 것으로, 제257조 상해·존속상해 조문에는 같은 규정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고의 상해와 과실치상은 별도 조문으로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257조는 전치 2주를 처벌 기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선고는 개별 사건의 인정 사실과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형법 제257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진단서 주수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257조에는 진단서 주수와 형량을 연결한 문언이 없습니다. 진단서는 상해와 인과관계 판단에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치료 기간만으로 상해죄 성립이나 고정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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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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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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