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형법 조문에는 기간 기준이 없다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상해죄 제1항은 징역·자격정지·벌금의 선택형…진단서 주수만으로 법정형 정해지지 않아

전치 2주 상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형법 제257조는 전치 기간이나 진단서 발급만으로 처벌을 정하지 않는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이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26년 9월 10일 기준 형법 제257조는 시행 중이다. 조문 제목은 ‘상해, 존속상해’이고 3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에 호는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제1항에는 ‘전치’, ‘2주’, ‘진단서’라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진단서 주수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나요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기간별로 고정한 법정형은 조문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언상 결론이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서 빠지기 쉬운 부분은 자격정지다. 제1항은 징역과 벌금만을 나열한 조문이 아니라 자격정지를 포함한 3가지 선택형을 규정한다. ‘또는’으로 이어진 형이므로 세 형을 반드시 함께 부과한다는 뜻도 아니다.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한다. 이른바 존속상해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항은 전 2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한다.

상해의 정도와 진단서는 개별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 자체가 상해죄 성립이나 법정형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25일 선고 2016도15018 판결과 2025년 12월 4일 선고 2025도11886 판결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과 상해의 의미를 판단했다. 특히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을 바탕으로 의학적 가능성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라면, 그 증명력을 다른 사정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두 판결은 진단서의 주수만으로 상해와 인과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폭행죄와의 조문상 차이도 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지만, 제257조에는 같은 문언이 없다.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6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행위 태양과 결과에 따라 적용 조문도 달라질 수 있다.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가 중상해와 존속중상해를 규정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 규정이 연결된다.

실제 선고형이나 벌금액은 법정형의 상한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전치 기간이나 통상적인 금액만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현행 제257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5057호에 따른 것이다. 현행 형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50호는 제257조를 개정한 법률이 아니며, 제257조의 문언은 2026년 9월 13일에도 바뀌지 않는다.

결국 형법 제257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치 기간별 처벌표가 아니라 상해라는 요건과 3가지 선택형의 구조다. 벌금은 형법상 형벌로서 범칙금이나 과태료와는 구별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0조, 제51조,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2조, 제264조, 제265조, 제266조
  •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9조 제1항 제4호

관련 법령: 형법 제51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58조 · 형법 제258조의2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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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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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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