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가정 복귀는 재량으로 결정…단서가 제한하고 재발 의심 땐 취소 가능
신청·의견 청취·아동 복리 판단이 본문 요건…2026년 개정 단서, 8월 4일부터 시행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는 신청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 청취와 아동 복리 판단을 거친 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이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담겨 있다.
아동복지법 제16조는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와 가정 복귀, 복귀 결정의 취소를 함께 정한다. 번호상 항은 총 5개이며, 제4항은 삭제된 상태로 남아 있고 제5항이 이어진다.
제1항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이르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켜야 한다고 정한다. 반면 제2항은 친권자·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대상아동은 어떤 경우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라는 물음의 직접적인 근거는 제16조제3항이다. 이 항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문언은 복귀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복귀시킬 수 있다이다. 신청과 의견 청취, 아동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인정이 모두 전제돼도 가정 복귀는 재량으로 정해진다. 제16조제3항에는 제1호나 제2호 같은 호가 없고 본문과 단서로 구성돼 있다.
학대행위자가 있는 가정으로도 아동을 돌려보낼 수 있나요라는 물음에는 제3항 단서가 제한을 둔다.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가정 복귀를 할 수 없다.
이 단서에서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라는 부분은 법률 제21321호로 추가됐다. 이 개정법률은 2026년 2월 3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일부 조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6조제3항은 유예 대상이 아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상단에는 법률 제21598호가 표시돼 있으나, 이는 제29조를 고친 일부개정이다. 제16조제3항 단서의 현행 문언을 직접 고친 법률은 제21321호로 구별된다.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제3항은 신청 여부, 관계 기관장과 의사의 의견, 보호조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을 정하고 있다. 이 항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도 규정돼 있지 않다.
복귀 결정 뒤에도 제5항의 절차가 남는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재발 위험이 현저해 긴급히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없이 취소한 뒤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28조제1항
- 법률 제21321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