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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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병원은 내줘야 하나 — 의료법 제21조가 닫고, 열고, 다시 닫는 순서
의료법 제21조는 제2항의 금지, 제3항 본문의 의무,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의 단서를 함께 둔다. 인권위 조사 관련 제20호는 여러 예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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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진료기록 요청: 원칙적 금지와 제3항 제20호의 예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관련 피해자 진료기록 요청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의 예외에 해당한다. 원칙적 금지와 의무·단서를 함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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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며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내줘야 하나요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20호의 신설·시행일, 제2항의 금지와 제3항의 의무·단서, 제20호가 여러 예외 중 하나인 구조를 조문별로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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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관련 진료기록 요청, 의료기관은 제공 의무…예외 목록에 한 호 추가
인권위 조사 관련 피해자 진료기록 요청을 제3항 예외에 추가한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가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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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관련 진료기록 요청, 의료법에 새 예외…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인권위 조사 관련 진료기록 요청을 의료법상 예외로 신설한 제20호는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2항 금지와 제3항 의무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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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반드시 내줘야 하나요
인권위 조사 관련 피해자 진료기록 요청의 적용 요건, 제공 의무와 진료상 단서, 제20호의 신설·시행일을 의료법 제21조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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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면 처벌을 안 받을까? 법이 보는 것은 술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능력
음주와 기억 유무가 아닌 행위 당시 능력을 기준으로 제10조를 읽고, 제3항 요건과 폭행·상해의 개별 법정형을 함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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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면 심신미약으로 반드시 감경되나요?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제10조의 능력 기준, 재량 감경, 제3항과 폭행·상해 조문을 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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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때리면 봐주나 — 형법 제10조에는 '술'이라는 말이 없다
제10조의 세 항, 2018년 제2항의 재량 전환, 2026년 통합본 상단 표기의 의미를 조문 연혁과 폭행·상해 법정형으로 나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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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때리면 처벌 안 받나 — 형법 제10조에는 '술'이라는 말이 없다
형법 제10조에 술·음주 문언이 없다는 점에서 출발해, 능력 없음·미약·위험 예견의 효과와 폭행·상해 법정형의 위치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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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때리면 정말 감경되나…형법이 보는 것은 음주가 아닌 능력
음주 자체가 감경 요건이 아니라는 점과 심신미약의 재량 규정, 기억 유무의 구별, 폭행·상해 조문의 법정형을 기사 형식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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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때렸으니 봐준다'…형법 심신장애인 조항에 '술'이라는 말은 없다
형법 제10조에 ‘술’이라는 말이 없고, 제1항 불벌·제2항 감경 가능성·제3항 적용 배제를 구분해 전하는 기사형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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