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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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뒤 바로 분리?…법이 먼저 정한 것은 현장출동
신고 자동 분리가 아니라는 점을 기사형으로 짚고, 행위자 격리와 피해아동등 인도, 72시간 연장 구조를 구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아동학대 신고가 낳는 의무는 출동…분리는 다섯 조치 중 셋
세 질문을 중심으로 자동 분리 여부, 72시간의 두 연장, 제3호ㆍ제5호에만 붙는 의사 존중 원칙과 예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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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아이가 바로 분리되나요 — 신고가 낳는 의무는 출동이고, 분리는 다섯 조치 중 셋이다
신고 뒤 현장출동과 응급조치 요건을 가르고, 다섯 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하는 셋과 두 연장 규정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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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하면 아이가 바로 분리되나요 — 조문이 먼저 요구하는 것과 다섯 조치의 갈래
신고ㆍ출동ㆍ응급조치의 순서를 따라 행위자 격리와 피해아동등 인도를 나누고, 연고자 인도 절차와 제재 조문까지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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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미터 금지는 한 줄, 예외는 장소마다 두 겹으로 읽어야 한다
100미터 금지의 출발점부터 국회의사당·법원·공관·외교기관별 가목 차이, 공통 예외 요건, 역할별 제재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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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ㆍ공관 앞 100미터, 집회는 무조건 금지일까 — 조문에 달린 두 겹 단서
법원·공관 앞 100미터 규정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다. 목의 택일 요건과 기능·안녕 침해 우려 없음의 공통 조건, 제23조 벌칙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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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이를 무조건 바로 분리하나요?
다섯 응급조치의 대상과 72시간 적용 범위를 표로 나누고, 의사 존중의 적용 호ㆍ예외 및 임시조치 절차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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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법원 앞 100미터, 집회는 무조건 금지인가 — 집시법 제11조의 두 겹 단서와 제23조의 세 갈래 처벌
공관·법원 앞 100미터 금지의 호별 두 겹 단서와 제23조의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별 법정형을 조문 문언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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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공관 근처에서는 집회를 무조건 할 수 없나요?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의 예외 구조를 중심으로, 소규모 집회만으로 결론낼 수 없는 이유와 주최자·참가자의 다른 법정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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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 장소 100미터, 예외는 두 겹…처벌 규정은 제11조 아닌 제23조
집회 금지 장소 100미터 규정의 호별 예외와 공통 요건을 짚고, 제11조가 아닌 제23조에서 갈리는 세 역할의 처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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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는 한 줄, 예외는 장소마다 따로…집시법 100미터 규정의 두 겹 단서
현행 집시법 제11조의 100미터 금지와 두 겹 단서를 살피고, 법률 제21395호의 개정 범위 및 제23조의 선택형 법정형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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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뒤 아이가 바로 분리되나요? 신고·출동·응급조치를 구분해 보는 법
현장출동부터 응급조치까지의 법정 순서를 풀고, 분리ㆍ인도의 범위, 기간 연장, 연고자 인도 확인 절차를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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