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병원은 내줘야 하나 — 의료법 제21조가 닫고, 열고, 다시 닫는 순서

입력 2026.09.15. 오전 9:43

한 줄 답.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3자 열람 금지의 유일한 예외가 아니라 제3항에 열거된 여러 예외 중 하나다.


1. 제21조는 다섯 개 항이고, 문장 끝이 곧 권한이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다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이 조문을 읽을 때 뜻이 갈리는 지점은 조문 번호가 아니라 문장의 끝맺음이다. 항마다 어미가 다르고, 그 차이가 그대로 의무인지 재량인지를 가른다.

자리정하는 것문장 끝성격
제1항환자 본인의 기록 확인 요청요청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권리 + 조건부 거부 금지
제2항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게 하는 것하여서는 아니 된다원칙 금지
제3항 본문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의무
제3항 단서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그러하지 아니하다의무 해제
제4항기록 보관 의료기관ㆍ이관 보건소의 의사 등이 과거 진료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줄 수 있다재량
제5항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확인하게 하는 방법할 수 있다방법 허용

순서로 읽으면 이렇게 된다. 제2항이 닫고, 제3항 본문이 의무의 형태로 열고, 같은 항의 단서가 진료상 필요를 이유로 다시 닫는다. 세 자리 중 하나라도 빼면 설명이 틀어진다.

제2항 — 원칙은 금지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기록을 확인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제3항 본문 — 예외는 ‘내줄 수 있다’가 아니라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에 의무가 생긴다. ‘내줄 수도 있다’거나 ‘기관 재량이다’라는 설명은 어미와 맞지 않는다. 동시에 단서를 지우고 의무만 말하는 것도 조문과 다르다. 단서의 판단 주체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고, 판단 기준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한지다.


2. 제20호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관련한 요청

2026년 4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524호가 제21조제3항에 제20호를 신설했다. 개정문의 표현 그대로 “제21조제3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이며, 기존 호의 문언을 고친 것이 아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문언을 조각내 보면 요건이 넷이다.

  •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될 것
  • 요청 주체: 국가인권위원회
  • 상대방: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
  • 대상: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조문이 쓰는 말은 피해자뿐이다. 따라서 피해 유형을 인권침해나 폭행 등으로 좁혀 소개하는 것은 조문보다 좁은 설명이다. 반대로 “인권위가 요청하면 어떤 진료기록이든 열린다”는 것은 조문보다 넓다.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 묶여 있다.

시행일 — 2026년 4월 7일부터

법률 제21524호의 부칙은 전문이 한 문장이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이 2026년 4월 7일이므로 제20호는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적용례ㆍ경과조치ㆍ별도의 시행일 단서는 없다. 부칙이 시행을 뒤로 미뤘다는 설명은 부칙 문언과 맞지 않는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와 혼동하지 말 것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의료법 전체를 열면 상단에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이 표시된다. 이는 법령 전체의 최신 표시일 뿐, 제20호의 근거가 아니다. 법률 제21423호는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고등교육법」 인용 조문번호를 고친 타법개정이고, 제21조는 고치지 않았다. 제20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는 법률 제21524호다.

조문 단위 개정을 확인할 때 구별할 자리가 여기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는 해당 시행일의 법령 버전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내가 보는 그 조항을 만든 법률’과 다를 수 있다.


3. 제20호는 ‘유일한 예외’가 아니다 — 목록은 24개 항목이다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이라고 하고 제1호~제20호를 늘어놓는다. 번호는 20에서 끝나지만 항목 수는 24개다. 제6의2호, 제14의2호ㆍ제14의3호ㆍ제14의4호가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다. 목은 제14의2호에 3개(가ㆍ나ㆍ다), 제14의4호에 2개(가ㆍ나)로 모두 5개다.

제20호는 그 목록의 끝에 하나가 더 붙은 것이다. ‘진료기록은 본인만 볼 수 있다’로 뭉뚱그리면 나머지 23개 항목의 의무가 사라지고, ‘제20호가 제3자 열람의 유일한 창구다’라고 하면 목록 전체가 어긋난다.

호근거 법률ㆍ요청 주체 (요지)
제1호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본인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 요건
제2호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본인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 등 보건복지부령 요건
제3호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친족 — 보건복지부령 요건
제4호「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6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5호「의료급여법」 제5조ㆍ제11조ㆍ제11조의3ㆍ제33조 —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호「형사소송법」 제106조ㆍ제215조ㆍ제218조
제6의2호「군사법원법」 제146조ㆍ제254조ㆍ제257조
제7호「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른 문서제출명령
제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 근로복지공단
제9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ㆍ제14조 —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
제10호「병역법」 제11조의2ㆍ제77조의4제6항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
제11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 공제회
제12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 보훈병원장에게 송부
제13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3항
제14호「국민연금법」 제123조 — 국민연금공단
제14의2호「공무원연금법」 제92조(인사혁신처장)ㆍ제93조(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ㆍ제58조(인사혁신처장)
제14의3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14의4호「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 — 국방부장관
제15호「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제16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ㆍ제29조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7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 — 보훈심사위원회
제18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4조의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19호「군인사법」 제54조의6 —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또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제20호「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 국가인권위원회

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세부 요건은 조문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위임해 두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는 그 하위법령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4. 제3항과 처벌 조항을 붙여 읽지 말 것

제20호에 따른 요청을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조문만 놓고 보면 이렇게 정리된다.

  • 의료법 제90조는 처벌 대상으로 제21조제1항 후단을 열거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은 환자 본인의 확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이다.
  • 제90조는 제21조제3항을 열거하지 않는다.
  • 제20호를 신설한 법률 제21524호는 제21조제3항만 고쳤고,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함께 개정하지 않았다. 즉 그 개정법률 안에 제3항제20호를 인용하는 벌칙 조문이 없다.

따라서 제21조제3항제20호 자체에 연결된 의료법상 법정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9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을 제3항 거부의 법정형처럼 옮겨 붙이거나, 이 조항에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조문에 없는 내용이다.


5. 조문과 어긋나는 다섯 가지

어긋나는 설명조문이 말하는 것
“인권침해ㆍ폭행 피해자의 진료기록에 관한 규정이다”조문은 피해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라고만 쓴다. 묶는 요건은 피해의 종류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의 관련성이다
“제20호가 제3자 열람 금지의 유일한 예외다”제3항은 제1호~제20호를 열거하고, 항목 수는 24개다. 제20호는 그중 하나다
“요건에 해당하면 병원이 내줄 수 있다”제3항 본문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해당하면 무조건 내줘야 한다”단서가 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은 법령 상단의 2026. 9. 11.이다”제20호의 시행일은 **2026. 4. 7.**이다. 상단 표시는 제5조제1항제1호를 고친 타법개정(법률 제21423호)에 따른 법령 전체의 표시다

판례ㆍ결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법률 제21524호 / 2026. 4. 7.은 각각 법률의 공포번호와 공포일ㆍ시행일이며, 사건번호나 선고일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에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가 그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다. 원칙은 제2항의 금지이고, 이 요청은 그 금지를 뒤집는 제3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인권위가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병원은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제3항 본문의 어미는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요청이 제20호의 문언, 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관한 기록을 요청하는 것이어야 한다.

의료법은 인권위의 진료기록 요청을 언제부터 허용했나요? 제21조제3항제20호를 신설한 법률 제21524호가 2026년 4월 7일 공포되었고, 부칙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했으므로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는 없다.

법령을 열었더니 상단 시행일이 2026. 9. 11.로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맞고,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 상단 표시는 해당 시행일의 의료법 전체 버전을 표시하는 법률(법률 제21423호, 제5조제1항제1호의 인용 조문 변경)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제21조제3항제20호라는 개별 조항의 시행일은 2026. 4. 7.이다.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의료법 제90조는 처벌 대상으로 제21조 중에서는 제1항 후단만 열거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제21조제3항은 열거하지 않는다. 제20호를 신설한 개정법률도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치지 않았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항 거부에 직접 연결된 의료법상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족이 요청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제1호ㆍ제2호ㆍ제3호가 각각 친족의 요청,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요청,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한다. 각 호는 동의서·친족관계 증명서·대리권 증명 서류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하므로, 해당 호의 문언과 하위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참고한 법령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1호~제20호(제6의2호, 제14의2호, 제14의3호, 제14의4호 포함)ㆍ제4항ㆍ제5항
  •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 (법률 제21423호 타법개정 대상 조문)
  • 「의료법」 제90조 (벌칙 — 제21조제1항 후단 위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524호(2026. 4. 7. 공포, 2026. 4. 7. 시행) 및 그 부칙
  • 「의료법」 타법개정 법률 제21423호(2026. 3. 10.)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21조제3항제20호가 인용하는 조문)
  • 제21조제3항 각 호가 인용하는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ㆍ제42조ㆍ제47조ㆍ제48조ㆍ제63조, 「의료급여법」 제5조ㆍ제11조ㆍ제11조의3ㆍ제33조, 「형사소송법」 제106조ㆍ제215조ㆍ제218조, 「군사법원법」 제146조ㆍ제254조ㆍ제257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ㆍ제14조, 「병역법」 제11조의2ㆍ제77조의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민연금법」 제123조, 「공무원연금법」 제92조ㆍ제93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ㆍ제58조ㆍ제61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 「군인연금법」 제54조제2항, 「군인 재해보상법」 제52조제2항ㆍ제54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ㆍ제2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ㆍ제24조의2, 「군인사법」 제54조의6, 「전자서명법」

관련 법령: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90조 · 의료법 부칙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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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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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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