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며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내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20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3항 본문은 그 경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며,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호는 법률 제21524호로 신설되어 2026. 4. 7.부터 시행 중이다.
의료법 제21조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 금지를 뒤집는 예외 목록이 같은 조 제3항이고, 2026. 4. 7. 공포·시행된 법률 제21524호가 그 목록 끝에 제20호를 한 칸 더 붙였다. 목록에 자리가 하나 늘었다는 사실은 '진료기록은 본인만 볼 수 있다'는 요약과 '인권위가 요청하면 다 열린다'는 요약을 동시에 틀리게 만든다.
제20호는 정확히 무엇을 정하고 있나
제20호의 문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다. 조문이 쓰는 말은 피해자뿐이어서, 피해 유형을 인권침해나 폭행 같은 특정 범주로 좁혀 읽을 근거는 문언에 없다. 다만 요청의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대상은 그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이다.
조문이 쓰는 동사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제20호는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라고 하고, 제3항 본문은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한다. 진료기록이 일반에 공개된다는 뜻이 아니고, 요청 주체와 요청의 근거가 특정된 자리에서 확인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는 뜻이다.
‘유일한 예외’가 생긴 것인가
아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이라고 하고 제1호~제20호를 열거하며, 제20호는 그 여러 예외 중 하나다. 제2항의 원칙적 금지에 대한 예외는 제20호 하나가 아니라 제3항에 열거된 항목 전체다.
번호와 항목 수도 어긋난다. 번호는 제20호에서 끝나지만 항목은 24개다. 제6의2호, 제14의2호ㆍ제14의3호ㆍ제14의4호가 번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다. 목은 제14의2호에 3개(가ㆍ나ㆍ다), 제14의4호에 2개(가ㆍ나)로 합계 5개다. 제3항 외의 항에는 호가 없다.
제3항은 의무인가 재량인가 — 어미로 갈린다
제3항 본문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이므로 의무다. ‘내줄 수 있다’거나 ‘의료기관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읽으면 문언과 어긋난다. 대신 같은 항 단서가 그 의무를 푸는 자리를 따로 두고 있다 —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는 항마다 어미가 다르고, 그 차이가 곧 권한과 의무의 차이다. 제1항은 환자 본인에 관한 것으로, 환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다.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다. 제4항은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에 근거해 사실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재량이다. 제5항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는 방법 허용이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환자 본인이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 발급 등 확인을 요청 | 의료법 제21조 제1항 전단 | 환자의 요청 권리(요청할 수 있다) |
| 환자 본인의 확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의료법 제21조 제1항 후단, 제90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가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는 것은 제21조 제1항 후단이다) |
|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함 | 의료법 제21조 제2항 | 원칙적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음 | 의료법 제21조 제3항 본문 |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하여야 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 |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20호 | 제3항 본문의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이 호에 연결된 의료법상 징역·벌금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 | 의료법 제21조 제3항 단서 | 제3항 본문의 의무 해제(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 확인 요청에 진료기록을 근거로 사실 확인 | 의료법 제21조 제4항 | 재량(줄 수 있다) |
|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제공 방법으로 기록 내용을 확인하게 함 | 의료법 제21조 제5항 | 방법 허용(할 수 있다) |
제3항 제20호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1조 제3항에 연결된 의료법상 법정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법 제90조는 처벌 대상으로 제21조제1항 후단을 열거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고, 제21조 제3항은 그 열거에 없다. 제20호를 신설한 법률 제21524호도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을 함께 고치지 않았으므로, 그 개정법률 안에 제21조 제3항 제20호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없다.
따라서 제3항 제20호에 관해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 있다고 쓰는 것은 문언에 없는 말이다. 제9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은 환자 본인의 확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즉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에 관한 것이다.
실제 처벌 수위 — 공표 자료 없음
의료법 제21조 위반의 실제 선고 분포나 제3항 각 호 관련 처분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양형기준 수치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에 관하여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어 둔다.
제21조 제3항 제20호 또는 그 신설 문언을 직접 다룬 판례ㆍ결정 원문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 모두 확인 불가다. 법률 제21524호 / 2026. 4. 7.은 사건번호나 선고일이 아니라 법률 공포번호와 공포일ㆍ시행일이다.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나 — 공포번호를 헷갈리기 쉬운 자리
제20호를 신설한 법률은 법률 제21524호이고, 2026. 4. 7. 공포되었다. 그 부칙 전문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뿐이므로 시행일은 공포일과 같은 2026. 4. 7.이고, 2026. 9. 15. 현재 시행 중이다. 적용례ㆍ경과조치ㆍ별도 시행일 단서는 없어서, 부칙이 제20호의 시행을 늦춘다고 읽을 여지도 없다.
혼동은 현행본 상단 표기에서 생긴다. 기준일의 의료법 현행본 상단은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인데, 이 제21423호가 고친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고등교육법」 인용 조문번호이고 제21조는 고치지 않았다. 상단 공포번호를 제20호의 근거로 적으면 근거 법률이 바뀐다. 제20호의 근거는 제21423호가 아니라 제21524호다.
또한 제20호는 기존 호의 문언을 손본 것이 아니라 새로 붙은 호다. 개정문 문언 자체가 제21조제3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제1호~제3호처럼 서류 요건이 위임된 자리는 어떻게 읽나
제1호ㆍ제2호ㆍ제3호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을 정하면서, 세부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위임하고 있다. 각 호가 직접 언급하는 동의서·친족관계 증명서·대리권 증명 서류 등에 더하여 갖출 세부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을 확인해야 하며, 그 세부 값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20호에는 그런 위임 문구가 붙어 있지 않다. 제20호의 요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 그리고 대상이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이라는 두 가지로 조문 안에서 읽힌다.
관련 법령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둔다. 제3항제20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열거한다.
제90조는 제21조제1항 후단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1조제3항은 제90조의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1조제3항제20호를 신설한 법률 제21524호도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을 함께 개정하지 않았다.
법률 제21524호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제20호를 신설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일은 2026년 4월 7일이다. 따라서 제20호는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가 인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근거다. 위원회가 이 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의 예외로 정한다.
법률 제21423호는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인용하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바꾼 타법개정이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의 신설 근거인 법률 제21524호와 구별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에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20호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문은 피해 유형을 특정 범주로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라고만 쓴다. 다만 요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인권위가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병원은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21조 제3항 본문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이므로, 각 호에 해당하면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무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의무와 의무 해제 단서가 같은 항 안에 함께 있다.
의료법은 인권위의 진료기록 요청을 언제부터 허용했나요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20호를 신설한 법률 제21524호는 2026. 4. 7. 공포되었고, 부칙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2026. 9. 15. 현재 시행 중이다. 현행본 상단의 법률 제21423호는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고등교육법」 인용 조문번호를 고친 타법개정이어서 제20호의 근거가 아니다.
제20호가 생기면서 진료기록 제3자 열람이 전면 허용된 것인가요
아니다. 제21조 제2항의 원칙적 금지는 그대로 있고,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이라고 하며 제1호\~제20호를 열거한다. 제20호는 그 목록에 더해진 하나이고, 번호는 제20호까지지만 제6의2호와 제14의2호ㆍ제14의3호ㆍ제14의4호가 끼어 있어 항목 수는 24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