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관련 진료기록 요청, 의료법에 새 예외…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환자 아닌 사람의 확인은 원칙적으로 금지…제3항 각 호 해당 때는 의료기관이 확인하게 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해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로 둔 규정이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의료법 제21조는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 기준을 정한다. 이 조문은 모두 5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삭제된 항은 없다.
제1항은 환자가 자신의 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반면 제2항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3자 열람·사본 교부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구조다.
다만 제3항은 그 예외를 둔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3항의 예외는 제20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6의2호와 제14의2호, 제14의3호, 제14의4호를 포함해 모두 24개 항목이 열거돼 있다.
이번에 신설된 제20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해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다. 조문은 피해 유형을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규정한다.
제3항의 문언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각 호에 해당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이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뒀다.
제20호는 법률 제21524호가 제21조제3항에 신설했다. 부칙은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인 2026년 4월 7일이 시행일이 됐다.
현행 의료법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21423호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고등교육법」 인용 조문번호를 고친 타법개정이다. 제21조제3항제20호의 신설 근거는 법률 제21524호다.
의료법 제90조는 제21조제1항 후단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제21조제3항제20호는 이 조항에 열거되지 않아, 이 규정 자체에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 법정형이 있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진료기록의 제3자 확인은 제2항의 원칙적 금지와 제3항의 개별 예외, 그리고 환자 진료를 위한 단서를 함께 살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관련 요청은 제3항에 열거된 여러 예외 가운데 하나로 적용된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 제90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