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진료기록 요청: 원칙적 금지와 제3항 제20호의 예외

입력 2026.09.15. 오전 9:43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에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다만 이것은 진료기록이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기록 확인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법에 적힌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둡니다. 제20호는 그 예외 목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보는 결론

  •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확인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제2항이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합니다.
  • 제3항 본문은 해당하는 경우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그러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는 어떻게 작동하나

의료법 제21조는 다섯 개 항으로 구성됩니다. 핵심은 제2항, 제3항 본문, 제3항 단서를 순서대로 읽는 것입니다.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제공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열거된 요건에 해당할 때의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같은 항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둡니다. 따라서 제3항의 각 호만 따로 보거나, 반대로 제2항의 원칙만으로 판단하면 조문의 구조를 놓치게 됩니다.

제3항 제20호가 추가한 내용

제20호의 문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대상은 조문이 말하는 피해자입니다. 조문은 피해 유형을 인권침해나 폭행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요청에 진료기록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요청이어야 하며,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기록에 관한 요청이어야 합니다.

제20호는 유일한 예외가 아니다

의료법 제21조제3항은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번호를 두고, 중간에 제6의2호와 제14의2호ㆍ제14의3호ㆍ제14의4호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번호의 끝은 제20호이지만 열거된 항목은 모두 24개입니다. 제20호는 이 여러 열람ㆍ사본 교부 예외 중 하나입니다.

각 예외는 요청 주체, 목적, 대상 기록 등 법에 적힌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진료기록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거나 “인권위가 요청하면 모두 제공된다”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 제2항의 원칙, 제3항의 열거, 그리고 단서의 관계가 사라집니다.

언제부터 시행되었나

제20호는 법률 제21524호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신설한 규정입니다. 공포일은 2026년 4월 7일이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했습니다. 별도의 시행일 단서가 없으므로 제20호는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 상단에 표시될 수 있는 법률 제21423호는 제20호를 신설한 근거가 아닙니다. 이 법률은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고등교육법」 인용 조문번호를 고친 타법개정으로, 제21조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을 함께 읽을 때의 주의

제20호를 신설한 법률 제21524호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을 함께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90조는 제21조제1항 후단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지만, 제21조제3항은 그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항제20호에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 법정형이 있다고 적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항제20호 자체에 연결된 의료법상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권위가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병원은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 본문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의료법은 인권위의 진료기록 요청을 언제부터 허용했나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는 법률 제21524호로 신설되었고, 2026년 4월 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제20호뿐인가요?

아닙니다. 제3항은 여러 예외를 열거하며, 제20호는 그중 하나입니다. 제1호~제20호 사이에 추가 번호가 있어 제3항의 열거 항목은 24개입니다.

참고 법령

  • 「의료법」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 제90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관련 법령: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90조 · 의료법 부칙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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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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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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