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반드시 내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해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3항 본문은 요건에 해당하면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확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법 제21조제2항의 원칙입니다. 2026년 4월 7일 신설된 제21조제3항제20호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관련한 피해자 진료기록 요청을 제3항의 여러 예외 가운데 하나로 추가했습니다.
진료기록은 환자 아닌 사람에게 원래 열람시킬 수 없나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이 금지를 원칙으로 두므로, 환자 아닌 사람이 기록을 확인하려면 제3항 각 호처럼 법에 정한 예외가 필요합니다.
환자 본인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의료법 제21조제1항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법적 효과 |
|---|---|---|
| 환자 아닌 사람에게 진료기록을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행위 | 의료법 제21조제2항 | 원칙적으로 금지 |
|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ㆍ사본 발급 등을 요청하는 행위 | 의료법 제21조제1항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 금지 |
| 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요청에 기록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행위 | 의료법 제21조제3항 본문 | 확인하게 하여야 함. 진료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관련 피해자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 | 제3항 본문과 단서가 적용됨. 제20호 자체에 연결된 별도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음 |
국가인권위원회 요청은 어떤 경우에 제20호가 적용되나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조문은 피해 유형을 별도로 적지 않고 피해자라고 규정하므로, 특정 유형의 피해로 범위를 좁혀 읽을 수 없습니다.
제20호의 대상은 모든 진료기록 일반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관련된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라는 사정만으로 제21조제2항의 원칙이 모든 제3자에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20호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은 항상 제공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21조제3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20호의 요건에 맞는 요청에는 단순한 재량 규정이 아니라 법문상 의무가 적용됩니다.
의료법 제21조제3항 단서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20호에 따른 요청도 이 단서와 함께 읽어야 하므로, 제3항 본문의 의무만 떼어내어 무조건 제공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예외가 유일한 제3자 열람 예외인가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는 유일한 예외가 아닙니다.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이라고 정하고,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번호 체계 안에 6의2호와 14의2호ㆍ14의3호ㆍ14의4호를 포함해 24개 항목을 둡니다.
의료법 제21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항에만 각 호가 있습니다. 제20호는 법률 제21524호가 제21조제3항에 새로 넣은 항목이며, 기존 예외 규정을 대체한 문언이 아닙니다.
제20호는 언제부터 시행됐고,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는 무엇을 뜻하나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는 법률 제21524호로 신설되어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법률 제2152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므로, 제20호의 시행을 늦추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현행 의료법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423호는 제20호 신설의 근거가 아닙니다. 법률 제21423호는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고등교육법」 인용 조문번호를 고친 타법개정이고, 제21조제3항제20호의 신설 문언은 법률 제21524호에 근거합니다.
제20호를 따르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져 있나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 자체에 연결된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 법정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20호를 신설한 법률 제21524호도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을 함께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9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은 제21조제1항 후단 위반을 대상으로 한 규정입니다. 제21조제3항은 제90조에 열거되지 않으므로, 제1항 후단의 벌칙을 제3항제20호 요청에 대한 법정형으로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 위반에 관한 별도 법정형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20호를 직접 대상으로 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90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은 제21조제1항 후단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3항제20호의 실제 처벌 수위를 설명하는 수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구분할 때에는 적용 조문이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둔다. 제3항제20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열거한다.
제90조는 제21조제1항 후단 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1조제3항은 제90조의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1조제3항제20호를 신설한 법률 제21524호도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을 함께 개정하지 않았다.
법률 제21524호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제20호를 신설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일은 2026년 4월 7일이다. 따라서 제20호는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가 인용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근거다. 위원회가 이 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의 예외로 정한다.
법률 제21423호는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인용하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바꾼 타법개정이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의 신설 근거인 법률 제21524호와 구별한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에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해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가 적용됩니다. 제20호는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 중이며, 피해 유형을 특정 범주로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규정합니다.
인권위가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병원은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의료법 제21조제3항 본문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 단서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의료법은 인권위의 진료기록 요청을 언제부터 허용했나요?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0호는 법률 제21524호로 신설되어 2026년 4월 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률 제21524호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별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