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사람을 때리면 심신미약으로 반드시 감경되나요?
요약 및 결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때린 행위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 않거나 감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10조는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폭행 또는 상해의 법정형은 형법 제260조 또는 제257조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술을 먹었으니 처벌을 피한다"는 설명은 형법 제10조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에는 술이나 음주라는 말이 없고, 능력의 상태와 위험 발생을 예견한 자의적 심신장애 야기 여부를 구분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장애 규정이 적용되나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0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0조가 정한 기준은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며, 음주 자체를 불벌이나 감경의 요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도 행위 당시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과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억 유무만으로 제10조의 적용 여부나 감경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ㆍ상태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행위 | 형법 제10조제1항 | 벌하지 아니한다 |
| 위 능력이 미약한 상태의 행위 | 형법 제10조제2항 |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상태의 행위 | 형법 제10조제3항 |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 | 형법 제260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 | 형법 제257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형을 반드시 줄여야 하나요?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형법 제10조제2항은 형을 반드시 감경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문언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이므로, 제2항은 자동 감경이나 필요적 감경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2018년 12월 18일 법률 제15982호로 “형을 감경한다”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고, 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형법 제10조제1항의 불벌과 제2항의 감경 가능성은 문언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술을 마셨다면 언제나 제10조를 적용하지 않나요?
스스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제10조제1항과 제2항이 언제나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0조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10조제3항은 위험 발생의 예견과 자의적 심신장애 야기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제3항의 문언을 단순한 자발적 음주 일반으로 넓혀 읽거나,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을 술의 종류나 양으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법정형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폭행과 상해의 법정형은 형법 제10조가 아니라 개별 범죄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형법 제260조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하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형법 제257조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상해 발생 여부는 “사람을 때렸다”는 말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10조에는 징역ㆍ벌금ㆍ구류ㆍ과료의 법정형이 없고, 불벌ㆍ감경 가능성ㆍ적용 배제의 요건과 효과만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개별 범죄의 성립과 적용 조문을 전제로 하므로, 제10조만으로 구체적인 선고 결과를 산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형법 제10조 적용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을 실제 선고 형량으로 바꾸어 말할 수 없고, 감경 가능성을 일정한 감형 폭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상해 발생 여부는 사람을 때렸다는 설명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므로, 제10조와 별도로 실제 행위와 결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법률 제15982호는 제10조제2항의 ‘형을 감경한다’를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꿨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으로 현행 제2항은 반드시 감경한다고 적지 않고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 제21450호의 개정·신설 대상에는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4조 및 제123조의2가 열거돼 있고 제10조는 없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법의 2026년 시행 표기는 제10조제2항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 정보가 아니다.
관련 판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판단과 전문의사 감정 필요 여부를 다루고 상고를 기각했다. 심신장애 판단을 반드시 전문의의 감정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자주 묻는 질문
술 먹고 사람을 때리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나요?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 심신미약 감경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제2항은 행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처벌을 안 받나요?
술에 취한 뒤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0조제1항은 행위 당시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를 정하고, 기억 유무는 그 능력과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심신미약이면 형을 반드시 줄여줘야 하나요?
심신장애로 능력이 미약하더라도 형법 제10조제2항은 형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조문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므로 자동 감경 문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