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갑과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를까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장구(수갑, 경찰봉 등)와 무기(총 등)의 사용 기준을 엄격히 구분한다. 경찰장구는 세 가지 직무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나, 무기는 더 제한적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사용 가능하며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경찰 현장 개입이 늘어나면서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이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같은 직무 수행이라도 도구에 따라 법적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 도구가 상대방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문
경찰장구와 무기, 어떤 도구들을 말하는가
경찰장구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포함한다. 무기는 권총, 소총, 도검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것들이다. 이 분류는 도구의 본래 목적과 위험도에 따라 정해진 것이며, 법적 규제의 강도도 이를 따른다.
| 도구 분류 | 예시 | 적용 법규 |
|---|---|---|
| 경찰장구 |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 제10조의2 |
| 무기 | 권총, 소총, 도검 | 제10조의4 |
경찰장구를 쓸 수 있는 세 가지 직무는 무엇인가
경찰관은 다음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첫째,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둘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셋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다.
| 직무 범위 | 구체적 상황 | 조문 |
|---|---|---|
| 범인 체포·도주 방지 |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죄인 | 제10조의2제1항제1호 |
| 생명·신체 방어·보호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보호 필요 상황 | 제10조의2제1항제2호 |
| 공무집행 항거 제지 | 공무 방해 행위 저지 | 제10조의2제1항제3호 |
경찰장구와 무기 사용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사용 요건의 제한 정도다. 경찰장구는 필요성만 인정되면 되지만, 무기는 정당방위·긴급피난이거나 법에서 정한 특정 상황(중대 범죄인의 저항·도주, 영장 집행 중 저항, 제3자의 도우미 행위)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이다. 무기 사용은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 아래, 정당방위·긴급피난이거나 무기·흉기를 든 사람이 3회 이상 항복 명령을 받고도 계속 저항하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사용 기준 | 경찰장구 | 무기 |
|---|---|---|
| 기본 요건 | 세 가지 직무 + 필요성 | 네 가지 직무 + 필요성 |
| 추가 제약 | 필요한 한도 | 사람 위해 금지 + 단서 조건(정당방위·긴급피난·특정 범죄 상황) |
| 판단 주체 | 경찰관 | 경찰관 |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단서는 어떤 경우인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좁다. ① 형법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②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범인이 저항·도주하고 다른 수단이 없을 때, ③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항거·도주할 때, ④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⑤ 무기·흉기 소유자가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⑥ 대간첩 작전 중 무장 간첩이 항복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않으면 무기 사용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없다.
| 무기 사용 단서 | 상황 | 조문 |
|---|---|---|
| 정당방위·긴급피난 | 형법 규정에 해당 | 제10조의4제1항제1호 |
| 중대 범죄 저항·도주 |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범인 + 다른 수단 없음 | 제10조의4제1항제2호가목 |
| 영장 집행 중 항거·도주 |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 제10조의4제1항제2호나목 |
| 제3자의 도우미 행위 | 위 범인 도주 시도 | 제10조의4제1항제2호다목 |
| 흉기 위협 계속 | 물건 버리거나 항복하라는 명령 3회 이상 후 계속 항거 | 제10조의4제1항제2호라목 |
| 대간첩 작전 | 무장 간첩 항복 명령 불이행 | 제10조의4제1항제3호 |
관련 법령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봉으로 때려도 되나요?"
경찰봉은 경찰장구에 포함되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되고, 세 가지 직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용 기준(어느 부위 타격이 가능한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진다.
"경찰이 총을 언제나 쏠 수 있나요?"
아니다. 무기 사용은 법에서 정한 좁은 조건만 충족할 때 가능하다. 정당방위·긴급피난이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해당 범인이 저항·도주하고 다른 수단이 없거나, 무기·흉기를 들고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저항할 때 같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만 예외다. 무기 사용은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수갑을 채우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경찰이 수갑을 채울 수 있으려면 세 가지 직무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① 현행범 또는 중대 범죄자의 체포·도주 방지, ② 생명·신체 방어·보호, ③ 공무 방해 행위 저지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