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갑·경찰봉 사용 기준은 총기 사용 기준과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수갑·경찰봉 등을 ‘경찰장구’로, 권총·소총 등을 ‘무기’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총기와 같은 무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경찰장구 사용보다 더 엄격한 제한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수갑이나 경찰봉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
법에서 말하는 경찰장구는 경찰관이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을 뜻합니다.
경찰관은 다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그러나 위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수갑이나 경찰봉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이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용 범위도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합니다. 조문의 표현 역시 ‘사용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싸움이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장구 사용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신체의 보호나 현행범 체포 등 법정 직무를 위한 필요성, 상당한 이유, 현장 상황에 대한 합리적 판단, 필요한 한도라는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총기는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나
권총·소총·도검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무기에 해당합니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나 도주 방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와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제한이 추가됩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즉,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본문의 요건과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을 제한하는 단서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상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 법에서 정한 중대한 상황에서, 행위를 막거나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대간첩 작전 중 무장간첩이 항복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두 번째 유형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거나 그렇게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는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계속 항거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그 물건을 버리거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는 요건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갑·경찰봉과 총기 기준을 비교하면
수갑이나 경찰봉 등 경찰장구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 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용이어야 합니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필요한 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기 등 무기에도 필요성, 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필요한 한도라는 기본 요건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에서 열거한 예외에 해당해야 한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따라서 경찰봉 사용과 총기 발사를 단순히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총기 사용은 정당방위·긴급피난 또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정 상황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경찰장비에 적용되는 공통 원칙
수갑·경찰봉과 총기는 모두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경찰장비의 범주와 관련됩니다.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하며,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해 일반적인 사용법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다만 위해성 경찰장비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법률 조문만으로 그 구체적인 목록이나 수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사용하는 기준과 총기를 사용해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기준은 다릅니다.
수갑·경찰봉은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라는 직무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현장을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기 등 무기도 기본적으로 필요성과 상당성이 요구되지만,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면 금지됩니다. 따라서 총기 사용,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방식의 사용에는 경찰장구보다 더 강한 법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 「형법」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관련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