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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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 닫히기 전 난동도 기내 폭행으로 처벌될까
탑승은 끝났지만 문이 아직 닫히지 않은 이륙 전 지상 대기 구간을 다룬다. 제23조ㆍ제43조ㆍ제46조 원문을 근거로 기내 폭행과 기장 업무방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비행기가 문을 닫기 전 벌어진 난동도 기내 폭행인가요?
탑승이 진행되는 동안 벌어진 폭행을 놓고, 비행기가 주기장에 있거나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46조제2항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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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문을 닫기 전에 벌어진 난동도 기내 폭행인가요?
문이 닫혔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조문으로 설명하고, 제46조의 두 유형과 함께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를 정한 제43조까지 이어서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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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문을 닫기 전의 난동, 기내 폭행인가
항공보안법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을 나누어 살피고, 법문이 문의 개폐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 이유를 짚는다. 탑승이 진행 중인 객실 안 상태도 '항공기 내'에 포함되는지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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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을 닫기 전 벌어진 난동도 기내 폭행인가요?
제46조제2항이 장소를 '항공기 내'로만 정하고 출입문 폐쇄나 이륙을 요건으로 적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단순 폭행과 보안ㆍ운항 저해 행위의 법정형 차이를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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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을 닫기 전 난동, 기내 폭행으로 처벌될까
문이 닫혔는지는 제23조와 제46조가 정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공항ㆍ탑승구 등 항공기 밖에서 벌어진 행위와 항공기 내 행위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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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문을 닫기 전에 벌어진 난동도 기내 폭행인가요?
항공보안법 제23조의 '항공기 내'를 탑승을 완료한 순간부터로 설명하고, 폭언ㆍ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폭행ㆍ협박이 서로 다른 규정이라는 점을 나누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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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을 닫기 전에 벌어진 난동도 '기내 폭행'인가 — 항공보안법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말은 '항공기 내'다
'비행 중'이라는 말이 처벌 요건에 없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조문이 시간이 아니라 '항공기 내'라는 장소와 신분으로 적용 범위를 잡아 둔 구조를 따라간다. 확인된 판례가 없다는 한계도 함께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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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 난동도 기내 폭행으로 처벌되나요
조문에 출입문 폐쇄ㆍ이륙ㆍ이동 시작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제46조 두 유형의 법정형을 비교하고, 개별 사안 판단에는 한계가 있음을 함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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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 난동도 ‘기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난동'이라는 일상적 표현만으로는 적용 조항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데 무게를 둡니다. 제23조제1항이 나열한 금지행위 목록과 다른 사람에 대한 폭행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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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 난동도 기내 폭행에 해당할까
질문을 '언제부터'가 아니라 '어디서'의 문제로 바꾸어, 제23조제1항이 의무 주체를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으로 정한 문언과 각 호의 금지행위 목록을 그대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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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에 벌어진 난동, 항공보안법 '기내 폭행'이 되나
제46조 제1항ㆍ제2항의 구성요건을 정리하고,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개정판이 기내 난동 관련 조문은 고치지 않았다는 연혁까지 확인합니다. 판례는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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