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같은 "경찰장구"를 현행범 체포, 생명·신체 방어,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에서" 쓸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같은 법 제10조의4는 권총·소총·도검 같은 "무기"의 사용 자체는 장구와 비슷한 요건으로 허용하면서도, 단서에서 정당방위·긴급피난이나 특정한 중범죄 상황 등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고 별도로 막는다. 즉 사용 가능 여부의 기본 문턱은 비슷하지만, 무기는 "위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한 겹 더 강한 제한이 붙는다는 점이 다르다.
거리 시비나 몸싸움 현장에서 경찰이 수갑을 채우거나 경찰봉을 드는 장면과, 흉기를 든 사람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은 대중이 체감하는 위험도가 크게 다르다. 그런데도 두 상황을 규율하는 법 조문이 서로 다른 항으로 나뉘어 있고 요건 문구도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현장 대응 장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어떤 장비를 어떤 기준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본문
경찰관은 아무 때나 수갑이나 경찰봉을 쓸 수 있나요?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제1항은 ①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②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이 세 가지 직무 중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경찰장구 사용을 허용한다. 또한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써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 이 조항이 말하는 경찰장구는 제2항에서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으로 예시되어 있다.
총을 쏘는 기준은 경찰장구를 쓰는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10조의4제1항 본문의 문턱 자체는 경찰장구 규정과 구조가 비슷하다.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 조항의 단서에 있다. 본문 바로 뒤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는 문장이 붙어, 무기 사용 자체는 가능해도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결과를 낳으려면 별도의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한다는 구조다.
총을 쏴서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아니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위해를 끼치는 무기 사용도 허용된다. 첫째, 형법의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다. 둘째,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거나 범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 체포·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항거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 제3자가 이런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또는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며 계속 항거할 때인데, 이때 무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셋째,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기 사용으로 위해를 끼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분사기나 최루탄은 또 다른 기준인가요?
그렇다. 제10조의3은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와 그 작용제 포함) 또는 최루탄을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생명·신체·재산·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 억제를 위해 쓸 수 있다고 정한다. 판단 주체와 문턱이 앞의 두 조항과 다르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표현을 쓰고, 판단 주체도 개별 경찰관이 아니라 “현장책임자”이며, 범위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된다. 경찰장구나 무기가 개별 경찰관의 현장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분사기·최루탄은 현장책임자 단위의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조 자체가 다르다.
위해성 장비를 쓰려면 추가로 지켜야 하는 게 있나요?
있다. 제10조제1항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정해, 앞서 본 각 조항의 요건과 별개로 최소성 원칙이 한 번 더 얹힌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구체적 종류와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 기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이 법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사용 요건ㆍ제한 |
|---|---|---|
|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 경찰장구 사용 | 제10조의2제1항·제2항 | 현행범 체포·도주방지, 생명·신체 방어, 공무집행 항거 제지 중 하나 + 상당한 이유 + 합리적 판단 + 필요한 한도 |
| 분사기·최루탄 사용 | 제10조의3 | 부득이한 경우 + 현장책임자 판단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 권총·소총·도검 등 무기 사용(위해 없는 경우) | 제10조의4제1항 본문 | 상당한 이유 + 합리적 판단 + 필요한 한도 |
| 무기 사용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 | 제10조의4제1항 단서·각 호 | 원칙 금지, 정당방위·긴급피난 또는 각 호에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 허용 |
| 위해성 경찰장비 전반 | 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 사전 안전교육·안전검사 이수 의무 + 필요한 최소한도 사용 의무 |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문만으로는 경찰장구·무기 사용의 적법성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여주는 판례나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조문이 정한 것은 사용 가능 여부와 위해 허용 여부를 가르는 요건 구조일 뿐이며, 개별 현장에서 그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사안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이 조문에는 ‘테이저건’이나 ‘전자충격기’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으며, 제10조의2제2항이 예시하는 경찰장구(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와 제10조의4제2항이 정의하는 무기(권총·소총·도검 등)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이 법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수갑을 채울 때도 사전 허가나 영장이 필요한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영장 발부를 경찰장구 사용의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다만 현행범 체포, 생명·신체 방어, 공무집행 항거 제지라는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상당한 이유와 필요한 한도라는 조건이 함께 요구된다.
경찰이 총을 쐈는데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아니다.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 정한 정당방위·긴급피난이나 특정 중범죄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면 위해를 끼치는 무기 사용도 허용된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해를 끼치는 무기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테이저건은 경찰장구인가요, 무기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문에는 테이저건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찰장구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으로, 무기는 "권총·소총·도검 등"으로 예시되어 있을 뿐이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이 법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