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폭행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더라도, 벌금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누구나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는 자동 전환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와 기간 안에 신청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이 글에 제시된 법률 자료만으로는 벌금 500만 원이 사회봉사 신청 대상 금액 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 벌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노역장 유치기간도 함께 선고됩니다
형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법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에 복무하게 되며, 벌금의 경우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다만 1억 원 이상 벌금에 적용되는 유치기간 하한 규정은 500만 원 벌금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벌금 일부를 이미 납입했다면, 납입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해당 일수를 공제합니다.
한편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별도 규정으로, 유치기간을 동시에 정하여 선고해야 하는 형법 제70조제1항과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회봉사는 신청할 수 있을 뿐, 허가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의 벌금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검찰청에는 지방검찰청지청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신청했다고 곧바로 사회봉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경우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경우
- 해당 벌금에 관하여 법원에서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했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만 불허가 사유가 사라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특히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봉사 신청 제도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불허가할 수 있는 사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 신청 가능한 벌금액 범위를 넘었거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법상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가 나면 법원은 미납액으로 계산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산정된 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불허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사람은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형법상 벌금 납입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그 납입기간이 지난 뒤에 유치됩니다. 따라서 “벌금을 못 내면 즉시 노역장 유치” 또는 “사회봉사로 자동 전환”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조문 내용과 다릅니다.
결국 폭행 벌금 500만 원을 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봉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벌금이 대통령령상 신청 대상 금액 범위에 해당하는지, 법정 기간 안에 신청했는지, 신청 제한 사유가 없는지, 그리고 법원이 허가하는지를 모두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9조, 제70조, 제71조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