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수갑·경찰봉은 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을 쏘는 행위는 같은 법의 무기 사용에 해당하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이 정한 예외에서만 허용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장구나 무기 사용 자체에 대한 별도 형벌 조문과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싸움 현장에서는 체포를 위한 수갑이나 경찰봉 사용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한 무기 사용이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경찰장구와 무기는 각각 별도의 조문에 따라 사용 요건과 위해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문

수갑이나 경찰봉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수갑과 경찰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의 경찰장구에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세 가지 직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의2제1항이 정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수갑·경찰봉의 사용은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따라서 싸움이나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 목적과 상당한 이유, 필요한 한도라는 요건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제10조의2제2항은 경찰장구를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으로 규정합니다.

총을 쏘는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총을 쏘는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의 무기 사용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0조의4제1항은 별도의 제한을 둡니다. 법은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거나 범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 제3자가 위와 같은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하는 경우
  •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경우

따라서 무기 사용은 “사용할 수 있다”는 본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말라는 원칙과 그 예외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싸움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총기 사용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수갑·경찰봉과 총기 사용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갑·경찰봉과 무기는 일부 사용 목적이 겹치지만, 무기 사용에는 사람에 대한 위해 금지와 예외 요건이 추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찰장구는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고, 무기는 제10조의4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사용 제한
수갑·경찰봉 등 경찰장구 사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보호,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 가능
총기 등 무기 사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해야 하며,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음
분사기 또는 최루탄 사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1항·제4항안전교육·안전검사 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함
테이저건 또는 전자충격기제공된 제10조의2·제10조의4 문언조문에 해당 용어가 없고, 경찰장구인지 무기인지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음

제10조의3의 분사기·최루탄은 경찰장구나 무기와도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법은 “부득이한 경우”에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테이저건은 수갑과 총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제공된 법령 원문에는 “테이저건”이나 “전자충격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제10조의2제2항은 경찰장구의 예로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들고, 제10조의4제2항은 무기의 예로 권총·소총·도검 등을 들지만, 이 문언만으로 테이저건의 법적 분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 공통으로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하며,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도 안 됩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와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조문이나 장비 목록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공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4까지는 경찰장비·경찰장구·분사기·무기의 사용 요건과 제한을 정하고 있지만, 이 조문 자체에 사용 요건 위반에 대한 형벌이나 과태료의 법정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제21304호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8조의4이며, 제공된 자료에서는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싸움만 나면 경찰이 경찰봉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나요?

싸움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장구 사용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라는 목적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경찰이 총을 쏘려면 반드시 세 번 경고해야 하나요?

모든 무기 사용에 3회 명령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해야 하는 요건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테이저건은 법적으로 총과 같은 기준인가요?

제공된 조문에는 테이저건이나 전자충격기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테이저건이 경찰장구인지 무기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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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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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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