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벌금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회봉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벌금 미납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실제 허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특히 벌금이 500만 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 벌금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제시된 자료에는 그 구체적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금 선고 때 정하는 노역장 유치기간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70조제1항의 의무 규정입니다.
다만 이것은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치 명령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하면서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원의 재량을 뜻하는 “명할 수 있다”는 문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규정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 벌금 미납 시 적용할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함께 선고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유치하도록 명하는 것은 재량입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합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선고 벌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 구간에 따라 별도의 유치기간 하한이 적용되지만, 이를 500만원과 같은 1억원 미만의 벌금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봉사는 자동 전환이 아니라 신청 절차입니다
벌금 미납자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보장하는 것은 요건에 맞는 신청 기회이지, 신청 즉시 사회봉사로 전환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방검찰청에는 지방검찰청지청도 포함됩니다. 검사로부터 벌금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았다면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신청서식과 기재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징역 또는 금고와 벌금을 동시에 선고받은 사람
-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
- 다른 사건으로 형이나 구속영장이 집행되고 있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 해당 벌금에 관하여 법원에서 사회봉사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허가가 취소된 사람
다만 네 번째 경우에는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했다면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유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유치 명령과 사회봉사 신청권은 법률 문언상 서로 양립하지 않습니다.
신청해도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에 걸린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합니다.
-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 사회봉사를 수행할 신체적 능력
- 주거의 안정성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유가 있으면 사회봉사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 신청 가능한 벌금액의 범위를 초과했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법률상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 이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따라서 경제적으로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사회봉사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청했더라도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허가되면 사회봉사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벌금 미납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노역장 유치기간에 상응하도록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계산된 시간 중 1시간 미만의 부분은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 절차 역시 신청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임의로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원이 미납액에 따른 유치기간과 대응하도록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불허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다만 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원래의 벌금 납입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그러므로 불허가 즉시 언제나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벌금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유치일수를 뺍니다.
결론
폭행 사건에서 벌금을 선고받았더라도 벌금을 못 낸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봉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벌금액의 범위, 신청 기간, 신청 제한 사유를 충족하여 신청해야 하고,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벌금 500만 원이 신청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제시된 법률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유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벌금 미납 시 자동으로 사회봉사”가 아니라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9조, 제70조, 제71조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