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수갑·경찰봉 같은 경찰장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따라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보호,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총·소총 등 무기는 제10조의4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용은 정당방위·긴급피난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금지됩니다.
싸움이나 저항이 있는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거나 경찰봉을 사용하는 판단과 총기를 사용해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판단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경찰장구는 법이 정한 직무 목적과 필요성·상당성·필요한 한도를 기준으로 하고, 무기는 여기에 사람 위해에 관한 별도 제한이 추가됩니다.
수갑·경찰봉은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은 법에서 말하는 경찰장구입니다. 경찰관은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포나 도주 방지를 목적으로 경찰장구를 쓰는 경우에는 현행범 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가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적혀 있습니다. 생명·신체 보호나 공무집행 항거 제지는 각각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의 목적입니다.
총을 쏘는 기준은 왜 더 제한되나요?
권총·소총·도검 등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무기로 정의됩니다. 경찰관은 체포, 도주 방지, 생명·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 사용이 곧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0조의4제1항 단서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이 열거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무기 사용은 언제 예외가 되나요?
사람 위해가 수반되는 무기 사용은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법이 정한 특정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이 열거한 상황에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거나 범했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 경찰관에게 항거하는 경우도 열거돼 있습니다.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물건을 버리거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도 법정 예외 사유입니다. 이 경우에도 무기 사용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 경찰장구 사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제1항·제2항 | 정해진 직무 목적, 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필요한 한도 아래 사용 가능 |
| 권총·소총·도검 등 무기 사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제1항 본문·제2항 | 정해진 목적과 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필요한 한도 아래 사용 가능 |
|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무기 사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 | 정당방위·긴급피난 또는 열거된 예외와 ‘다른 수단이 없음’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금지 |
|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1항·제4항 | 안전교육·안전검사 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함 |
경찰장비 일반 원칙도 따로 적용되나요?
경찰장비에는 무기와 경찰장구 외에도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통신기기,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 장비를 붙여 통상적 사용법과 다르게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는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해야 하며, 구체적 종류와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테이저건도 수갑이나 총과 같은 기준인가요?
제시된 법문에는 ‘테이저건’이나 ‘전자충격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문만으로 테이저건을 경찰장구 또는 무기 중 어느 범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갑·경찰봉은 제10조의2제2항에서 경찰장구의 예시로 명시돼 있고, 권총·소총·도검은 제10조의4제2항에서 무기의 예시로 명시돼 있습니다. 테이저건의 구체적 사용기준은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시된 자료에는 경찰장구나 무기 사용 기준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별도의 형벌·과태료 조문,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공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위반 시 형량이나 실제 선고 수준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장구와 무기 사용의 법정 요건 및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무기 사용에 붙는 금지와 예외 구조입니다. 특정 행위의 책임이나 처벌은 이 자료 범위를 벗어난 별도 법률과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싸움이 나면 경찰이 바로 수갑을 채울 수 있나요?
수갑은 경찰장구이므로, 싸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사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 보호 또는 공무집행 항거 제지라는 목적과 상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필요한 한도라는 요건이 제10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봉 사용과 총기 사용은 법적으로 같은가요?
경찰봉은 제10조의2제2항의 경찰장구 예시에, 권총·소총은 제10조의4제2항의 무기 예시에 각각 포함됩니다. 무기 사용에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단서와 법정 예외가 추가되므로, 사람 위해가 수반되는 총기 사용은 경찰장구 사용과 다른 제한 구조를 가집니다.
총을 쏘기 전에 반드시 3번 경고해야 하나요?
법은 모든 무기 사용에 일률적으로 3회 경고를 요구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지닌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물건을 버리거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는 제10조의4제1항제2호라목의 예외 사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