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짧은 답: 아니요. 법 문언은 “신청할 수 있다”이지 “대신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는 ① 일정 금액 범위 안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② 정해진 기간 안에 ③ 검사에게 신청하고 ④ 법원이 허가해야 비로소 집행됩니다.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고(「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신청을 해도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사유가 다섯 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제2항). 따라서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때울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형법과 특례법의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벌금 미납 시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재량이며 무엇이 신청 사항인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1. 먼저 구분해야 할 세 문장
벌금 미납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것이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와 제70조제1항입니다. 두 문장은 주체도, 시점도, 어미도 다릅니다.
| 조문 | 문언의 내용 | 어미 |
|---|---|---|
| 형법 제69조제1항 본문 |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의무 |
|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 | 벌금을 선고할 때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재량(“할 수 있다”) |
| 형법 제70조제1항 |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의무(“선고하여야 한다”) |
즉 유치기간을 정해 판결에서 함께 선고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유치할 것을 명하는 것(제69조제1항 단서)은 재량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합쳐 “벌금을 선고하면 반드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읽으면 문언이 왜곡됩니다. 판결에서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해 함께 선고하는 것이 제70조제1항이 요구하는 유치기간의 동시 선고에 해당하고, 벌금을 기간 내에 납입하면 그 기간이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유치기간의 범위
형법 제69조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형법 제70조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인 구간에 하한을 둡니다.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일 이상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0일 이상
- 50억원 이상: 1천일 이상
주의할 점: 이 300일·500일·1천일 하한은 선고 벌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붙은 문언입니다. 벌금액이 1억원에 못 미치는 사건에 이 하한을 끌어다 쓰는 설명은 조문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제69조제2항의 일반 범위(1일 이상 3년 이하)가 적용될 뿐, 조문이 별도의 하한 일수를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납입한 경우 — 형법 제71조
“전액을 못 내면 어차피 소용없다”는 것도 문언과 다릅니다. 형법 제71조는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고 규정합니다. 일부 납입은 그에 비례하는 일수만큼 유치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참고로 형법 제70조제1항은 <개정 2020.12.8>, 제2항은 <신설 2014.5.14, 2020.12.8>, 제71조는 [전문개정 2020.12.8]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이며, 형법 최신 공포번호(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와는 다릅니다. 제21450호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고, 제69조~제71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123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2. 사회봉사는 “대체”가 아니라 “신청 → 허가”의 2단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제정, 2009. 9. 26. 시행)은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로 집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지만, 그 구조는 자동 전환이 아니라 신청과 허가입니다.
(1) 신청 — 제4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읽어야 할 것이 네 가지입니다.
-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 — 권리의 발생 요건이 아니라 신청 자격과 창구를 정한 문언입니다.
- 기산점은 검사의 납부명령일 — 판결 선고일도, 판결확정일도 아닙니다(형법 제69조제1항의 30일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되는 별개의 납입기간입니다).
- 창구는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이며, 괄호에서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밝혀 그 법 안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정했습니다. 법원에 직접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 금액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조문 자체는 액수를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4조제1항 단서는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제4조제3항).
“벌금 500만원은 신청할 수 있나요?” — 법률 조문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 금액 범위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금액이 범위에 든다/들지 않는다고 단정하려면 해당 대통령령의 현행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 — 제4조제2항 각 호
제4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
-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제2호가 중요합니다. 앞서 본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유치 명령을 받은 사건과 특례법 제4조의 신청권은 문언상 서로 배타적입니다. 단서에 따른 유치 명령이 있었다면 사회봉사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벌금형이면 누구나”라는 설명이 성립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3) 허가 — 제6조
신청이 접수되어 검사가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면, 법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제6조제1항 본문).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14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법원은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3항).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6조제2항 각 호(5가지)
-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 신청인에게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호와 제5호를 보면 제도의 성격이 분명해집니다. 사회봉사는 낼 능력이 있는데 내기 싫은 경우를 위한 선택지가 아니고, 또 신체적으로 이행이 가능한 사람을 전제로 한 집행 방식입니다.
허가되면 — 사회봉사시간의 산정(제6조제4항)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본문, 의무 문언).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합니다(단서).
즉 사회봉사시간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납액 → 노역장 유치기간 →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라는 경로로 산정됩니다.
허가되지 않으면 — 제6조제5항의 본문과 단서
- 본문: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 단서: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중 「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벌금 납입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에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여기서도 “불허가 = 즉시 노역장”이라는 도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15일과 형법 제69조제1항의 납입기간이 겹칠 때 어느 쪽이 뒤인지를 단서가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흐름으로 정리
벌금형 선고
└ 형법 제70조①: 미납 시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의무)
└ 형법 제69조①단서: 완납 시까지 유치 명령(재량) → 있으면 특례법 제4조②2호로 신청 불가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 납입(형법 제69조①본문)
└ 일부 납입 시 비례 공제(형법 제71조)
미납 → 검사의 납부명령
└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 신청 가능(특례법 제4조①)
(단, 일부납부·납부연기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
└ 제4조②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 불가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특례법 제6조①)
├ 허가 → 미납액 기준 유치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 산정(제6조④),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음
└ 불허가(제6조② 각 호) →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내 납부, 미납 시 노역장 유치(제6조⑤ 본문)
단, 형법 제69조①의 납입기간이 남았으면 그 기간 경과 후 유치(단서)
4. 자주 오해되는 표현 6가지
① “벌금을 못 내면 무조건 노역장에 간다” 조문에는 ‘무조건’이 없습니다. 납입기간, 일부 납입에 따른 비례 공제(형법 제71조), 검사의 일부납부·납부연기 허가, 사회봉사 신청·허가 절차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신청하면 사회봉사로 바뀐다” 제4조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전환 여부는 법원이 제6조제1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신청과 허가는 다른 단계입니다.
③ “벌금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유치 명령을 받은 경우, 다른 사건으로 구금 중인 경우, 해당 벌금에 대해 이미 불허가·취소된 경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다만 마지막의 경우 불허가 사유가 소멸했다면 예외).
④ “액수 제한은 없다” 제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라고 명시합니다. 범위를 초과한 신청은 제6조제2항제1호의 불허가 사유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당연히 허가된다” 법원은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제6조제1항). 반대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제6조제2항제4호).
⑥ “노역장 유치는 최소 300일부터다” 300일·500일·1천일의 하한은 선고 벌금 1억원 이상 구간의 규정입니다(형법 제70조제2항). 일반 범위는 벌금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형법 제69조제2항).
5. 폭행 사건이라는 점이 답을 바꾸나요?
바꾸지 않습니다. 형법 제69조~제71조와 특례법 제4조·제6조는 죄명이 아니라 ‘벌금형의 확정’과 ‘미납’이라는 상태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조문들입니다. 문언 어디에도 죄명별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제4조제2항제1호)나 제69조제1항 단서의 유치 명령이 있는 경우(같은 항 제2호)처럼, 그 사건에서 어떤 형이 어떤 방식으로 선고되었는지가 신청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따라서 답은 “폭행이라서”가 아니라 “그 판결의 주문과 벌금액, 납부명령일, 신청 자격”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폭행죄의 법정형 조문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형량이나 벌금액 수준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6. 시행 시점과 부칙 — 오래된 설명에 주의
특례법은 법률 제9523호(2009. 3. 25. 제정), 2009. 9. 26. 시행입니다. 제정 부칙은 시행일(제1조)만이 아니라 다음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법은 시행 전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되,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하여야 한다(단서). ② 시행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거나 노역장에 유치 중인 사람이 신청한 경우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 제3조(시효중단):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봉사의 허가로 벌금형의 시효가 중단된다.
- 제4조(집행기간의 특례):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에게 사회봉사가 허가된 경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년 내에 집행할 수 있다.
이 네 조문은 모두 2009. 9. 26.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규정입니다. 지금 새로 확정된 벌금에 60일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현재 신청 기간의 원칙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제4조제1항 본문)입니다.
7. 한 문장 요약
벌금 미납 시 유치기간을 정해 동시에 선고하는 것은 법원의 의무(형법 제70조제1항)이고, 선고와 동시에 완납 시까지 유치를 명하는 것은 재량(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이며, 사회봉사는 자격 있는 사람이 기간 내에 검사에게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특례법 제4조제1항, 제6조)입니다.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는 문장은 이 세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 소관: 법무부
- 제69조(벌금과 과료)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 제70조(노역장 유치) 제1항, 제2항
-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 부칙 <제21450호, 2026. 3. 12.>
- (본문 인용 관련) 제123조의2 — 제21450호 부칙 단서에서 시행일을 달리 정한 조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09. 9. 26.] [법률 제9523호, 2009. 3. 25., 제정] · 소관: 법무부
-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제1호~제4호, 제3항
- 제6조(사회봉사 허가) 제1항 본문·단서, 제2항 제1호~제5호, 제3항, 제4항 본문·단서, 제5항 본문·단서
- 제11조(집행기간) — 부칙 제4조에서 인용
- 부칙 <제9523호, 2009. 3. 25.>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경과규정), 제3조(시효중단), 제4조(집행기간의 특례)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글의 확인 범위 밖)
-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벌금의 금액 범위 — 대통령령 위임(특례법 제4조제1항)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 대통령령 위임 / 신청서식 및 기재내용 — 법무부령 위임(특례법 제4조제3항)
이 글은 위 법령의 조문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그 사건의 판결 주문과 확정된 사실관계, 그리고 위임 하위법령의 현행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