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갑·경찰봉을 쓰는 기준과 총을 쏘는 기준은 다릅니다 — 조문 구조부터 갈립니다
한 줄 답: 다릅니다. 수갑·포승·경찰봉·방패 같은 경찰장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가 요건을 갖췄을 때 “사용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문언인 반면, 권총·소총·도검 등 무기를 규정한 제10조의4는 본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가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고 따로 막고 있습니다. 즉 장구는 ‘요건 → 사용 가능’의 한 겹 구조지만, 무기는 ‘사용 가능(본문)‘과 ‘위해 금지(단서)‘가 두 겹으로 겹쳐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조문(소관: 경찰청)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1. 경찰장구(수갑·경찰봉 등) — 제10조의2
제10조의2는 항 2개, 호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항은 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요건은 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붙습니다. ① 각 호의 직무일 것, ②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③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 ④ “필요한 한도”일 것 —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걸립니다. 각 호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사용이 정당화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둘째, 문언은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아니라 재량 문언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경찰은 수갑을 채워야 한다”는 식으로 읽으면 조문을 잘못 옮기는 것입니다.
제2항은 “경찰장구”의 뜻을 제1항에서 쓰는 말로 정합니다 —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 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捕繩), 경찰봉, 방패 등”. 이 정의는 문언상 “제1항에서” 쓰는 정의이므로, 이 법 전체에 통용되는 정의처럼 확대해 인용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10조의2의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600호(공포 2014. 5. 20.)**입니다.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21304호, 2026. 1. 6.)와 다릅니다.
2. 무기(권총·소총 등) — 제10조의4
제10조의4는 항 3개, 호 3개, 목 4개입니다. 장구 조문보다 구조가 한 단 더 깊습니다.
본문: 사용은 “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10조의2와 판단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단서: 그러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결정적 차이는 단서입니다. 제1항 단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습니다. 즉 무기 사용 자체가 열려 있는 것과,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섞어 “요건이 되면 쏠 수 있다”로 요약하면 조문이 왜곡됩니다.
단서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 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제2호는 각 목의 상황에 더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요건이 앞에 걸린다는 점, 라목의 **“3회 이상”**이라는 명령 횟수가 문언에 명시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횟수는 라목의 상황에 붙은 요건이며, 다른 목이나 다른 상황에 옮겨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2항은 **“무기”**를 제1항에서 쓰는 말로 정의합니다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
제3항은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조의4의 이 문언을 만든 개정도 **법률 제12600호(공포 2014. 5. 20.)**입니다.
3.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 항목 | 경찰장구 (제10조의2) | 무기 (제10조의4) |
|---|---|---|
| 예시 |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 | 권총ㆍ소총ㆍ도검 등 |
| 사용 문언 | “사용할 수 있다” (재량) | 본문 “사용할 수 있다” (재량) |
| 별도 금지 단서 | 없음 | 있음 — 각 호 해당 시를 제외하고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 판단 방식 | 경찰관이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 경찰관이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
| 한도 | “필요한 한도” | “필요한 한도” |
| 조문 구조 | 항 2 · 호 3 | 항 3 · 호 3 · 목 4 |
| 정의 조항의 적용 범위 | “제1항에서” | “제1항에서” |
정리하면, 판단 주체(경찰관)와 ‘상당한 이유·합리적 판단·필요한 한도’라는 뼈대는 두 조문이 공통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무기에만 붙은 단서입니다. 무기의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국면에서는 정당방위·긴급피난, 각 목 + 다른 수단 없음, 대간첩 작전이라는 별도의 관문을 하나 더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문언의 구조입니다.
4. 분사기·최루탄(제10조의3)은 또 다른 구조입니다
“장구 아니면 무기” 두 갈래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제10조의3은 세 번째 구조입니다. 이 조문은 항이 없고 호만 2개이며,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경찰관은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여기서 **판단 주체가 “현장책임자”**라는 점, 문턱이 **“부득이한 경우”**이고 범위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점이 제10조의2와 다릅니다. 제10조의2가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 + 필요한 한도”인 것과 같은 구조로 옮겨 쓰면 틀립니다.
제10조의3의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2960호(공포 2015. 1. 6.)**입니다.
5. 그 위에 걸리는 총칙 —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장구·분사기·무기 규정 앞에는 제10조가 있습니다. 항 6개, 호 없음 구조입니다.
- 제1항 본문: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재량).
- 제1항 단서: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의무).
- 제2항: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합니다. 〈개정 2024.1.30〉
- 제3항: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됩니다 (금지).
- 제4항: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의무).
- 제5항: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 제6항: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ㆍ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기서도 본문(재량)과 단서(의무)가 갈립니다. 그리고 제4항의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1항 단서와 별개로 더 붙는 의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위해성 경찰장비의 구체적 종류와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6항). 따라서 “어떤 장비가 위해성 경찰장비인지”의 목록은 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10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153호(공포 2024. 1. 30.)**입니다.
6.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
오해 ①: “조문에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이 규정돼 있다”
조문에는 ‘테이저건’이나 ‘전자충격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10조의2제2항이 드는 경찰장구는 “수갑, 포승, 경찰봉, 방패 등”이고, 제10조의4제2항의 무기는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이 법률 문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오해 ②: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부분은 처벌 규정이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와 제10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나오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는 장구·무기 사용 요건을 재는 기준일 뿐, 처벌 수위를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또한 ‘또는’을 빼고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처럼 줄여 쓰면 원문과 달라집니다.
오해 ③: “상황만 되면 무조건/즉시 쓸 수 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장구든 무기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 **“필요한 한도”**가 모두 붙습니다. 무기의 경우에는 여기에 단서의 위해 금지가 더 얹힙니다.
7. 개정·시행 관련 사실 정리
- 현행 법령 표기: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소관 경찰청.
- **부칙(법률 제21304호, 2026. 1. 6.)**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입니다. 시행일만 정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304호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입니다.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상단 공포번호와 각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은 다릅니다: 제10조는 법률 제20153호(2024. 1. 30. 공포), 제10조의2·제10조의4는 법률 제12600호(2014. 5. 20. 공포), 제10조의3은 법률 제12960호(2015. 1. 6. 공포).
-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에는 [전문개정 2014.5.20]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 본 글에서 다룬 조문과 관련해 인용할 만한 판례는 이 정리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역시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요약
- 장구(수갑·경찰봉 등): 제10조의2 — 3개 호의 직무 + 상당한 이유 + 합리적 판단 + 필요한 한도 →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금지 단서는 없습니다.
- 무기(권총·소총·도검 등): 제10조의4 — 같은 판단 구조로 “사용할 수 있다”(본문)지만, 각 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단서)가 별도로 걸립니다.
- 분사기·최루탄: 제10조의3 — 판단 주체가 현장책임자, 문턱은 “부득이한 경우”,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또 다릅니다.
- 이 모두 위에 제10조가 총칙으로 걸립니다 — 위해성 경찰장비는 안전교육·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제1항 단서),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제4항), 개조·임의 부착에 의한 위해 금지(제3항).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4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법률 제21304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제1호~제3호)·제2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제1호·제2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제1항(제1호~제3호, 제2호 가목~라목)·제2항·제3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부칙 〈법률 제21304호, 2026. 1. 6.〉
- 「형법」 — 정당방위·긴급피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에서 인용)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분사기의 정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