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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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즉답과 이슈리드에 이어 조문 표로 정리한다. 벌금·과료 미납 시 유치기간, 선고 시 유치기간 지정 의무, 1억원 이상 벌금의 최소 유치일수를 한눈에 비교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벌금 미납은 원래 노역장 유치로 이어진다. 사회봉사는 신청 자격·납부명령 후 30일 이내 신청·법원 허가라는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절차임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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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갑·경찰봉과 총을 쓸 때 기준이 다른 이유
경찰장구와 무기는 상당한 이유·합리적 판단이라는 공통 요건을 쓰지만, 무기에는 추가 단서가 붙습니다. 제10조의2의 세 가지 직무와 필요한 한도, 제10조의4의 더 엄격한 제한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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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두 조문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무기 조문에만 단서가 붙습니다. 제10조의2의 겹쳐진 요건 구조와, 장구 정의가 제1항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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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갑·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
결정적 차이는 단서 조항의 유무입니다. 2026년 1월 6일 개정되어 7월 7일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제10조의2와 제10조의4의 요건·판단 주체·한도 문언이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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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경찰장구는 직무 목적·상당한 이유·합리적 판단·필요한 한도를 함께 봅니다. 무기는 정의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라, 위해를 주는 사용에 강한 제한이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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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싸움 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비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요건·제한을 표로 갈라, 장구의 재량 규정과 무기의 원칙적 위해 금지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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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갑이나 경찰봉을 쓰는 기준은 총을 쏠 때와 다른가요?
수갑·경찰봉에는 경찰장구 기준이, 총에는 무기 기준과 위해 제한이 적용됩니다. 장구 사용이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는 점과, 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허용되지 않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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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 500만 원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벌금 500만 원 미납자를 전제로, 법원이 경제적·신체적 능력과 주거 안정성을 심사해 허가를 정한다는 점과 단서에 따른 유치 명령을 받으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갈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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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 500만원,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바꿀 수 있나요
폭행 벌금 500만원 사례로 묻는다. 형법 제69조의 납입기간과 유치기간 범위, 특례법 제4조·제6조의 신청 기간과 관할 검찰청, 법원의 경제적 능력 심사를 유형별로 나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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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재량과 제70조제1항의 의무를 나누고, 유치기간 하한이 고액 벌금 구간에만 적용된다는 점, 단서에 따른 유치 명령을 받으면 신청이 막힌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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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을 못 내면 누구나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나요
특례법 제4조제1항의 신청 문언과 제6조제1항의 14일 결정 기한, 형법 제70조제1항의 선고 의무를 대비한다. 신청 자체가 막히는 네 가지 유형도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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