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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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작
민법 제766조의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은 불법행위일부터 셉니다. 폭행 몇 년 뒤 생긴 후유증을 새 손해로 인식한 날이 3년 기한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협박하면 용서받아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예고한 협박에는 별도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되고 공소제기 제한 문언이 없다는 점을, 행위별 적용 조문·법정형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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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도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나나요?
한 사람 협박에서 중요한 것은 용서 여부가 아니라 공소 제기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했는지입니다. 존속협박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만 공중협박에는 이런 공소 제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문답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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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협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막히는데, 공중협박(형법 제116조의2)도 그럴까?
협박죄(형법 제283조)와 공중협박죄(제116조의2)를 대상·위해 내용·법정형·상습범·미수범·피해자 의사와 공소 항목별 표로 비교하고, 공중협박은 피해자 의사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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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불특정 다수 협박은 다를까
개인협박(형법 제283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데, 공중협박(제116조의2)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는 이유를 피해의 성질과 법정형 차이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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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불특정 다수 협박도 그런가요?
형법 제283조제3항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할 때 공소를 막는 구조라는 점을 짚고,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에는 다른 조문이 적용됨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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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협박은 용서받으면 끝나는데, 공중협박도 그런가요?
같은 '협박'이라도 적용 조문에 따라 피해자 의사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과 함께, 공중협박의 상습 가중·미수범 처벌, 일반 협박죄와의 법정형 차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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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협박과 공중협박, 피해자가 용서하면 끝날까요?
공중협박죄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 제한 문언이 없지만 반드시 기소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위해 내용을 생명·신체를 넘어 재산·명예까지 넓혀 읽을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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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몇 년 뒤 생기면 청구 기한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될까요?
후유증이 늦게 확인됐다고 청구 기한이 새로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년과 10년의 기산점 차이를 짚고, 실제 기산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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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몇 년 뒤에 생기면 청구 기한을 그때부터 다시 세나요?
후유증이 수년 뒤 드러나면 그 손해를 언제 알았는지와 가해자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조문은 후유증마다 기간을 다시 계산하지 않으며, 10년 기준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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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몇 년 뒤에 나타나면, 청구 기한은 그때부터 다시 세나요
후유증을 안 날부터 3년을 다시 셀 여지는 있지만,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에 고정돼 흘러갑니다. 민법 제766조의 두 기간이 동시에 작동하는 별개의 계산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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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몇 년 뒤에 생기면, 청구 기한을 그때부터 다시 세나요?
민법 제766조 조문을 직접 인용해 3년과 10년의 기산점 차이를 짚습니다. 두 기간은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따로 진행되며, 10년도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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