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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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피해자가 다시 말할 수 있을까
폭행 등 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다 말했어도 법원에 신청하면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두 가지뿐이며, 2026년 10월 개정에서도 해당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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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진술했는데 법정에서 또 말해야 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가 정한 피해자 진술권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인신문은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제1항 원문을 따라, 법원의 신문 의무가 ‘신청이 있는 때’에만 생기는 구조와 예외 조건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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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 후 재판에서 피해자가 다시 말할 권리
경찰 조사와 재판은 별개 절차입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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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로 본 피해자 진술권
제294조의2제1항 제2호의 예외 문언은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한 경우입니다. 조문 원문을 근거로, 경찰 진술은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고 신청이 있어야 신문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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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기회는 신청에 따라 검토됩니다
법정 진술 기회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피해자등의 신청에 따라 생깁니다. 제294조의2제1항 제1호가 삭제되어 예외는 두 가지뿐이라는 점과 법정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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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수사 단계 진술을 마친 피해자도 재판에서 처벌 의견을 전하려면 제29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인 피해자등의 범위와 신청 후 말할 수 있는 의견을 2026년 10월 8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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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서 절차상 구분됩니다. 신청이 없으면 증인신문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과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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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했으면 재판에서 다시 말할 기회가 없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도 피해자 진술권 조문인 제294조의2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외 사유가 ‘공판절차에서’의 진술을 말하므로 경찰 진술만으로 신청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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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기회가 있을까요?
경찰 진술만으로 법정 진술 기회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피해자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문하지 않는 두 가지 예외와 함께, 신청인이 여럿일 때의 인원 제한과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신청 철회 간주까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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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말했더라도 재판에서 처벌 의견을 직접 밝히고 싶은 피해자를 위해, 제294조의2에 따른 법정 진술 신청 절차와 진술할 수 있는 내용, 비공개 심리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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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피해자, 재판에서 다시 말할 기회는?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도 원하면 법정에서 다시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쪽이 먼저 신청해야 하며, 공판에서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재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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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어도 재판에서 다시 말할 수 있나요?
네, 경찰 진술만으로 법정 진술 기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처벌 의견을 말할 기회가 증인신문과 연결된다는 점, 신청인 수 제한과 불출석 시 철회 간주, 진술 공개가 걱정될 때의 비공개 심리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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