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이 몇 년 뒤 생기면 청구 기한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될까요?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났다고 해서 청구 기한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을 두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후유증이 늦게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시점이 손해를 안 날과 어떤 관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특정 후유증을 언제 안 것으로 보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의 기간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제1항과 같은 시효상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는 3년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후유증이 몇 년 뒤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3년 기간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거나, 10년 기간까지 다시 계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기산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하며, 여기 제시된 자료에는 이를 판단할 판례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