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시작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선정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말하면, 후유증이 생긴 날이 기한 계산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두 개의 기한으로 보호됩니다.

첫 번째는 3년입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항).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이 아니라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부터 3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년입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위의 3년 규정과 마찬가지로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2항). 이 기한은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일어난 그 날부터 기산됩니다. 즉, 3년과 10년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선정 질문의 답: 후유증으로 인한 새로운 손해

폭행 직후에는 손상이 없다가 몇 년 뒤에 후유증으로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이러한 상황을 포괄합니다.

후유증이 발생하고 그것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임을 피해자가 인식한 날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즉, 처음 폭행을 당한 날이 아니라 후유증을 통해 새로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시작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766조 제2항의 10년 기한도 함께 작동합니다. 불법행위가 일어난 그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3년 기한과 무관하게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후유증이 아무리 늦게 발생하더라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소멸시효 규정에 특례가 있습니다(제3항). 이 경우 소멸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으므로, 성년 이후에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후 10년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성폭력 등 특정한 성적 침해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의미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청구 기한은 피해자의 인식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동적 개념입니다. 초기 손해가 없다가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그 후유증을 인식한 때부터 새로운 3년 기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상황이 복합적이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법이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이라는 절대적 기한은 넘을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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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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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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