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이 몇 년 뒤에 생기면 청구 기한을 그때부터 다시 세나요?
폭행 등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청구 기간이 새로 시작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6조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기준은 폭행을 당한 날 자체가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입니다.
후유증이 수년 뒤에 드러난 경우에는 그 후유증을 포함한 손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가해자를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조문은 후유증이 생길 때마다 기존 청구 기간을 다시 계산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해당 손해를 알게 된 경위와 시점에 따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10년의 기준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하는 3년과 다릅니다. 후유증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10년의 기준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체·자유·명예의 침해 또는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제1항·제2항
- 민법 제766조제1항·제2항·제3항